일 오사카, 혐한시위 억제 조례 내일 시행…일본 최초

입력 2016.06.30 (18:21) 수정 2016.06.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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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을 겨냥한 혐한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오사카 시에서 시행된다.

지난 1월 오사카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이 조례는 또 헤이트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심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 시가 인정하면, 해당 혐오발언의 내용과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이 시 홈페이지에 공게된다.

해당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달 3일자로 혐한시위대책법이 발효한 가운데, 가와사키 시 등도 오사카처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은 30일, 조례 시행이 헤이트스피치 철폐를 향한 "대담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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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오사카, 혐한시위 억제 조례 내일 시행…일본 최초
    • 입력 2016-06-30 18:21:14
    • 수정2016-06-30 19:05:13
    국제
재일 한국인을 겨냥한 혐한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오사카 시에서 시행된다.

지난 1월 오사카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이 조례는 또 헤이트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심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 시가 인정하면, 해당 혐오발언의 내용과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이 시 홈페이지에 공게된다.

해당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달 3일자로 혐한시위대책법이 발효한 가운데, 가와사키 시 등도 오사카처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은 30일, 조례 시행이 헤이트스피치 철폐를 향한 "대담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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