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특검 요청안’ 국회에 다시 제출

입력 2016.06.30 (20:18) 수정 2016.06.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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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3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 요청안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요청안과 같은 내용으로, 당시 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절차도 시작하지 못한 채 제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특검 요청안에 따른 주요 수사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다. 특조위는 "이번에는 국회가 특검 요청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말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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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특검 요청안’ 국회에 다시 제출
    • 입력 2016-06-30 20:18:38
    • 수정2016-06-30 22:13:31
    사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3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 요청안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요청안과 같은 내용으로, 당시 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절차도 시작하지 못한 채 제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특검 요청안에 따른 주요 수사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다. 특조위는 "이번에는 국회가 특검 요청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말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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