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한 뒤 지켜만 봤다간…뺑소니
입력 2016.06.30 (23:30)
수정 2016.06.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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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놓고 그냥 지켜만 봤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사고 나기 직전 검은색 승용차가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려 합니다.
놀란 화물차 운전자가 이 승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튼 겁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사 :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저는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4명이 다친 이날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수습 장면을 지켜만 볼 뿐 피해 차량 운전자나 경찰에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김용원(부산 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에서 신원을 밝히거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차를 피하던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를 잇따라 덮친 이 사고는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원을 밝혀 뺑소니 혐의는 피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놓고 그냥 지켜만 봤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사고 나기 직전 검은색 승용차가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려 합니다.
놀란 화물차 운전자가 이 승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튼 겁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사 :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저는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4명이 다친 이날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수습 장면을 지켜만 볼 뿐 피해 차량 운전자나 경찰에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김용원(부산 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에서 신원을 밝히거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차를 피하던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를 잇따라 덮친 이 사고는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원을 밝혀 뺑소니 혐의는 피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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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유발한 뒤 지켜만 봤다간…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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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30 23:31:01
- 수정2016-06-30 23:41:35
<앵커 멘트>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놓고 그냥 지켜만 봤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사고 나기 직전 검은색 승용차가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려 합니다.
놀란 화물차 운전자가 이 승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튼 겁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사 :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저는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4명이 다친 이날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수습 장면을 지켜만 볼 뿐 피해 차량 운전자나 경찰에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김용원(부산 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에서 신원을 밝히거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차를 피하던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를 잇따라 덮친 이 사고는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원을 밝혀 뺑소니 혐의는 피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놓고 그냥 지켜만 봤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사고 나기 직전 검은색 승용차가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려 합니다.
놀란 화물차 운전자가 이 승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튼 겁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사 :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저는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4명이 다친 이날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수습 장면을 지켜만 볼 뿐 피해 차량 운전자나 경찰에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김용원(부산 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에서 신원을 밝히거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차를 피하던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를 잇따라 덮친 이 사고는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원을 밝혀 뺑소니 혐의는 피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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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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