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힌 차 범퍼…보험으로 교체 못해

입력 2016.07.01 (08:12) 수정 2016.07.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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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차를 운전하다보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 적지 않죠.

이런 경우 보통 범퍼의 도색이 벗겨지거나 긁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미한 손상에도 아예 범퍼 교체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범퍼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퍼 교체의 3분의 1 정도는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과잉 수리였습니다.

프랑스 등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범퍼를 그야말로 범퍼, 그러니까 충격흡수 용도로 보기 때문에 범퍼끼리 약간 부딪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작은 흠집이 나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를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손해율이 악화 돼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결국 사회적인 비용도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 당국이 앞으로는 범퍼 긁힘과 같은 경미한 손상으로는 범퍼를 바꾸지 못하도록 자동차 보험의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대기 중이던 차량과 부딪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피해자는 범퍼 교체를 요구합니다.

<인터뷰> 임창훈(수원시 영통구) : "거의 닿았던 사건 하나로 보험료가 그 전에는 70만 원 정도였는데 14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대부분 과잉 수리입니다.

<인터뷰> 백태준(자동차 정비사) :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원형 상태로 복원하면 되는데, 교체해 달라고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험당국이 충돌 실험을 통해서 범퍼 교체가 안되는 3가지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범퍼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코팅 막이 금가고 벗겨지는 경우가 가장 경미한 손상이고, 여기에 범퍼 도장까지 벗거져도 경미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또 긁히거나 찍혀서 파손된 것도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멍이 뚫리거나 범퍼가 찢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순봉(자동차 정비사) : "변형이 생긴 거는 자체적으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범퍼이 충돌이 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하는 거에요."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는 사고가 났을 때 더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새 차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제차도 마찬가집니다. 당국이 제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되면 범퍼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손상 정도를 두고, 소비자가 경미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재판에서 '경미한 수준'을 다퉈야 해서 향후 보상 기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기자 멘트>

차량을 운전하면서 비싼 수입차가 보이면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혹시 접촉 사고라도 나면 수리비가 엄청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수리비가 평균적으로 국산차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험 약관을 적용하면 지급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주차된 차량을 빼면서 옆에 서 있던 2억 5천만 원짜리 수입차의 범퍼를 긁은 사고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내 차 과실이 100%라고 할 때 기존에는 범퍼 교체로 범퍼값 3백만 원에 공임을 포함해 3백75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공임 75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내 차량의 물적할증 기준이 2백만 원이라면 기존의 범퍼 교체의 경우라면 보험료가 5만 원 할증되지만, 새로 적용된 약관에 따라 복원 수리만 한다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규정을 바꿔서 범퍼 교체 대신 수리를 유도해, 보험료 할증료가 대략 5만 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에 적용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새 약관이 적용됩니다.

당국이 제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되면 그 차량이 새 차든 값비싼 수입차든 범퍼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리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미수선 수리비'도 교체가 아니라 수리 수준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손상 정도를 두고 여전히 소비자는 이건 경미한 게 아니다, 또는 내 차는 새 차라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일 텐데요.

이럴 경우 소비자는 결국, 재판에서 '경미한 수준'을 다퉈야 해서 앞으로 보상 기준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거세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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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짝 긁힌 차 범퍼…보험으로 교체 못해
    • 입력 2016-07-01 08:15:04
    • 수정2016-07-01 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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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차를 운전하다보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 적지 않죠.

이런 경우 보통 범퍼의 도색이 벗겨지거나 긁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미한 손상에도 아예 범퍼 교체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범퍼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퍼 교체의 3분의 1 정도는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과잉 수리였습니다.

프랑스 등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범퍼를 그야말로 범퍼, 그러니까 충격흡수 용도로 보기 때문에 범퍼끼리 약간 부딪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작은 흠집이 나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를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손해율이 악화 돼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결국 사회적인 비용도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 당국이 앞으로는 범퍼 긁힘과 같은 경미한 손상으로는 범퍼를 바꾸지 못하도록 자동차 보험의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대기 중이던 차량과 부딪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피해자는 범퍼 교체를 요구합니다.

<인터뷰> 임창훈(수원시 영통구) : "거의 닿았던 사건 하나로 보험료가 그 전에는 70만 원 정도였는데 14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대부분 과잉 수리입니다.

<인터뷰> 백태준(자동차 정비사) :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원형 상태로 복원하면 되는데, 교체해 달라고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험당국이 충돌 실험을 통해서 범퍼 교체가 안되는 3가지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범퍼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코팅 막이 금가고 벗겨지는 경우가 가장 경미한 손상이고, 여기에 범퍼 도장까지 벗거져도 경미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또 긁히거나 찍혀서 파손된 것도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멍이 뚫리거나 범퍼가 찢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순봉(자동차 정비사) : "변형이 생긴 거는 자체적으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범퍼이 충돌이 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하는 거에요."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는 사고가 났을 때 더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새 차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제차도 마찬가집니다. 당국이 제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되면 범퍼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손상 정도를 두고, 소비자가 경미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재판에서 '경미한 수준'을 다퉈야 해서 향후 보상 기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기자 멘트>

차량을 운전하면서 비싼 수입차가 보이면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혹시 접촉 사고라도 나면 수리비가 엄청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수리비가 평균적으로 국산차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험 약관을 적용하면 지급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주차된 차량을 빼면서 옆에 서 있던 2억 5천만 원짜리 수입차의 범퍼를 긁은 사고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내 차 과실이 100%라고 할 때 기존에는 범퍼 교체로 범퍼값 3백만 원에 공임을 포함해 3백75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공임 75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내 차량의 물적할증 기준이 2백만 원이라면 기존의 범퍼 교체의 경우라면 보험료가 5만 원 할증되지만, 새로 적용된 약관에 따라 복원 수리만 한다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규정을 바꿔서 범퍼 교체 대신 수리를 유도해, 보험료 할증료가 대략 5만 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에 적용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새 약관이 적용됩니다.

당국이 제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되면 그 차량이 새 차든 값비싼 수입차든 범퍼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리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미수선 수리비'도 교체가 아니라 수리 수준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손상 정도를 두고 여전히 소비자는 이건 경미한 게 아니다, 또는 내 차는 새 차라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일 텐데요.

이럴 경우 소비자는 결국, 재판에서 '경미한 수준'을 다퉈야 해서 앞으로 보상 기준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거세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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