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SNS 업무 지시 안돼”…법정 근로시간은?

입력 2016.07.01 (08:17) 수정 2016.07.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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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이어서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대해 짚어봅니다.

요즘 직장인이라면 퇴근했는데도 SNS나 문자메시지로 회사에서 연락받아본 경험 많으실텐데요.

사실상 '시간외 근무'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회사는 밤 10시 이후에는 업무 전화나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부서장은 예외 없이 인사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도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윤웅재(LG유플러스 PS사업관리팀 과장) :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도 완전히 분리됐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퇴근 이후에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마트 폰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무 시간 이후에도 일주일에 11시간 이상 더 일한다는 조사도 발표됐습니다.

<인터뷰> 직장인(음성변조) :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거 같아요."

이 때문에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도 발의됐지만, 다양한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법제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폰으로 업무 시간이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에는 정부와 경제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영돈(고용노동부 청년여성 고용정책국장) : "관리자 중심으로 업무시간 이외에는 전화나 문자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운동이 의미가..."

또 휴가 신청시 사유 적지 않기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기자 멘트>

퇴근 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 지시가 논란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한 주에 40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겨서는 안되고, 연장 근로를 할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1.5배를 줘야 합니다.

때문에 사측이 스마트 폰으로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연장 근로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 해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퇴근후 업무카톡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근로 시간 외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독일에서도 '안티스트레스 법'이라 해서 논의가 한창인데,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예 노동법전에 회사 측에서 업무 시간 외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적어도 1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까지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24시간 대기로 스트레스가 과중되는데다, 일가정 양립은 물론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만큼 법으로라도 적극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근 후 부하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처벌하는 게 가능하겠냐, 형벌 과잉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하에 사규 정도로 자제하는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퇴근 후 통신 기기를 통한 업무 지시가 부적절하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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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후 SNS 업무 지시 안돼”…법정 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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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7-01 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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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이어서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대해 짚어봅니다.

요즘 직장인이라면 퇴근했는데도 SNS나 문자메시지로 회사에서 연락받아본 경험 많으실텐데요.

사실상 '시간외 근무'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회사는 밤 10시 이후에는 업무 전화나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부서장은 예외 없이 인사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도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윤웅재(LG유플러스 PS사업관리팀 과장) :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도 완전히 분리됐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퇴근 이후에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마트 폰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무 시간 이후에도 일주일에 11시간 이상 더 일한다는 조사도 발표됐습니다.

<인터뷰> 직장인(음성변조) :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거 같아요."

이 때문에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도 발의됐지만, 다양한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법제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폰으로 업무 시간이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에는 정부와 경제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영돈(고용노동부 청년여성 고용정책국장) : "관리자 중심으로 업무시간 이외에는 전화나 문자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운동이 의미가..."

또 휴가 신청시 사유 적지 않기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기자 멘트>

퇴근 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 지시가 논란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한 주에 40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겨서는 안되고, 연장 근로를 할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1.5배를 줘야 합니다.

때문에 사측이 스마트 폰으로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연장 근로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 해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퇴근후 업무카톡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근로 시간 외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독일에서도 '안티스트레스 법'이라 해서 논의가 한창인데,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예 노동법전에 회사 측에서 업무 시간 외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적어도 1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까지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24시간 대기로 스트레스가 과중되는데다, 일가정 양립은 물론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만큼 법으로라도 적극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근 후 부하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처벌하는 게 가능하겠냐, 형벌 과잉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하에 사규 정도로 자제하는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퇴근 후 통신 기기를 통한 업무 지시가 부적절하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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