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정원 규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 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창경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27·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지난 2013년 6월, 한대련 의장이었던 김 씨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한대련 학생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를 신고 없이 주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다른 참가자 1천여 명과 함께 행진하려다가 경찰 차벽에 막히자 8차선 차로를 막고 시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창경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27·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지난 2013년 6월, 한대련 의장이었던 김 씨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한대련 학생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를 신고 없이 주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다른 참가자 1천여 명과 함께 행진하려다가 경찰 차벽에 막히자 8차선 차로를 막고 시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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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규탄’ 불법집회 주최한 한대련 전 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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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1 09:36:19
지난 2013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정원 규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 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창경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27·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지난 2013년 6월, 한대련 의장이었던 김 씨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한대련 학생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를 신고 없이 주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다른 참가자 1천여 명과 함께 행진하려다가 경찰 차벽에 막히자 8차선 차로를 막고 시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창경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27·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지난 2013년 6월, 한대련 의장이었던 김 씨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한대련 학생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를 신고 없이 주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다른 참가자 1천여 명과 함께 행진하려다가 경찰 차벽에 막히자 8차선 차로를 막고 시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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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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