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감금” 주장한 민유성 유죄

입력 2016.07.01 (09:36) 수정 2016.07.01 (0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언론사에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상무는 같은 달,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집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형제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있는 아버지 신 총괄회장 집무실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통보하고 비서와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민 고문과 정 상무를 고소했고, 검찰은 민 고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감금” 주장한 민유성 유죄
    • 입력 2016-07-01 09:36:20
    • 수정2016-07-01 09:41:16
    사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언론사에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상무는 같은 달,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집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형제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있는 아버지 신 총괄회장 집무실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통보하고 비서와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민 고문과 정 상무를 고소했고, 검찰은 민 고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