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통사 집회 막은 경찰, 배상해야”

입력 2016.07.01 (10:48) 수정 2016.07.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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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지난해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를 경찰이 불법으로 막아 열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규홍 부장판사)은 평통사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평통사에 100만 원, 평통사 오미정 사무처장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평통사가 당시 집회 장소를 관할한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은 고의로 일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평통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단체가 집회 신고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버스 정류장 주변이라 사고 위험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는 평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량을 견인했다"며 "경찰의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집회 신고를 하고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효순이·미선이' 추모행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집회 신고 장소 근처에서 다른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바로 앞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조형물을 내려놓기로 하고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에 경찰은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둘러쌌다. 평통사 측은 차량을 이동시킬 테니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다.

20여 분 뒤 견인차가 오자 오 사무처장은 불법 견인이라며 차량 앞에 드러누웠고, 차량 견인과 함께 오 사무처장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오 사무처장은 48시간 이후 석방됐고,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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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평통사 집회 막은 경찰, 배상해야”
    • 입력 2016-07-01 10:48:38
    • 수정2016-07-01 11:06:23
    사회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지난해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를 경찰이 불법으로 막아 열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규홍 부장판사)은 평통사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평통사에 100만 원, 평통사 오미정 사무처장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평통사가 당시 집회 장소를 관할한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은 고의로 일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평통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단체가 집회 신고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버스 정류장 주변이라 사고 위험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는 평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량을 견인했다"며 "경찰의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집회 신고를 하고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효순이·미선이' 추모행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집회 신고 장소 근처에서 다른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바로 앞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조형물을 내려놓기로 하고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에 경찰은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둘러쌌다. 평통사 측은 차량을 이동시킬 테니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다.

20여 분 뒤 견인차가 오자 오 사무처장은 불법 견인이라며 차량 앞에 드러누웠고, 차량 견인과 함께 오 사무처장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오 사무처장은 48시간 이후 석방됐고,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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