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책임자 “브렉시트 완료 뒤에야 무역협상 시작”

입력 2016.07.01 (11:17) 수정 2016.07.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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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을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 최소 2년간은 양측의 통상조건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수 없다는 EU 통상책임자의 발언이 나왔다.

세실리아 맘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집행위원은 3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퇴부터 하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브렉시트 뒤에 영국은 제3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국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쌍방의 협정이 따로 없으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이를 대체한다는 뜻이다.

맘스트롬 위원은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2년 기한의 탈퇴 절차가 완료된 뒤에 교역조건을 다룰 협상이 새로 시작될 것이라며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U 통상 책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브렉시트 후에도 각종 장벽 없이 유럽 단일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영국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풀이된다. BBC는 맘스트롬 위원의 말대로라면 영국이 상당 기간 EU에 제3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맘스트롬 위원은 "실제로 협상은 두 가지 단계"라며 "먼저 탈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의논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법령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이나 비회원국과 독자적인 교역조건을 협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으로서는 브렉시트 후 '독립 영국'의 비전을 반영해 교역조건을 갱신하려면 무조건 정치적 탈퇴부터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BBC방송은 영국이 WTO 협상에 따라 EU와 교역한다면 영국의 서비스업이 재앙과 같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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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통상책임자 “브렉시트 완료 뒤에야 무역협상 시작”
    • 입력 2016-07-01 11:17:26
    • 수정2016-07-01 11:36:23
    국제
영국이 유럽연합을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 최소 2년간은 양측의 통상조건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수 없다는 EU 통상책임자의 발언이 나왔다.

세실리아 맘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집행위원은 3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퇴부터 하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브렉시트 뒤에 영국은 제3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국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쌍방의 협정이 따로 없으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이를 대체한다는 뜻이다.

맘스트롬 위원은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2년 기한의 탈퇴 절차가 완료된 뒤에 교역조건을 다룰 협상이 새로 시작될 것이라며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U 통상 책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브렉시트 후에도 각종 장벽 없이 유럽 단일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영국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풀이된다. BBC는 맘스트롬 위원의 말대로라면 영국이 상당 기간 EU에 제3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맘스트롬 위원은 "실제로 협상은 두 가지 단계"라며 "먼저 탈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의논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법령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이나 비회원국과 독자적인 교역조건을 협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으로서는 브렉시트 후 '독립 영국'의 비전을 반영해 교역조건을 갱신하려면 무조건 정치적 탈퇴부터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BBC방송은 영국이 WTO 협상에 따라 EU와 교역한다면 영국의 서비스업이 재앙과 같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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