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초음파검사 이르면 10월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16.07.01 (12:45)
수정 2016.07.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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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부가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임신부 전액 부담인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이르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임신부가 출산 전 받는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 가운데 절반가량인 6~7회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임신부 전액 부담인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이르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임신부가 출산 전 받는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 가운데 절반가량인 6~7회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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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초음파검사 이르면 10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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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1 13:00:18
- 수정2016-07-01 13:17:07
앞으로 임신부가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임신부 전액 부담인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이르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임신부가 출산 전 받는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 가운데 절반가량인 6~7회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임신부 전액 부담인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이르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임신부가 출산 전 받는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 가운데 절반가량인 6~7회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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