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여성 성추행’ 심리치료센터 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6.07.01 (14:00) 수정 2016.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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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치료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센터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심리 치료센터에 온 상담자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센터 원장 강 모(48) 씨를 구속기소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서 심리 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11명의 여성상담자를 상대로 1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상담자들에게 치료과정인 것처럼 한 뒤 껴안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담과 상관없이 성관계 경험 등을 묻는 등 언어적 성추행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2명도 포함돼 강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직업 또는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관련 내용을 담당 경찰서에 알려야 하지만, 강 씨는 변경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심리 치료센터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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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여성 성추행’ 심리치료센터 원장 구속기소
    • 입력 2016-07-01 14:00:42
    • 수정2016-07-01 14:48:07
    사회
심리 치료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센터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심리 치료센터에 온 상담자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센터 원장 강 모(48) 씨를 구속기소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서 심리 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11명의 여성상담자를 상대로 1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상담자들에게 치료과정인 것처럼 한 뒤 껴안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담과 상관없이 성관계 경험 등을 묻는 등 언어적 성추행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2명도 포함돼 강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직업 또는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관련 내용을 담당 경찰서에 알려야 하지만, 강 씨는 변경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심리 치료센터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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