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갈등’ CBS-OBS 명예훼손 법적분쟁서 CBS 승소

입력 2016.07.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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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관련 보도로 불거진 CBS와 OBS, 두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에서 CBS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CBS와 이정식 전 CBS 사장, 신현덕 전 OBS 공동 대표가 OBS와 OBS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김성재 OBS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9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 적시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피고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OBS측은 지난 2006년 수십 차례에 걸쳐 기사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CBS 측이 OBS 경영권을 뺏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BS 측은 지난 2009년 O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OBS 측이 수십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해 CBS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CBS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백성학 회장이 CBS와 이 전 사장, 신 전 공동대표를 상대로 CBS의 허위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1,2심과 같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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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갈등’ CBS-OBS 명예훼손 법적분쟁서 CBS 승소
    • 입력 2016-07-01 14:29:45
    사회
경영권 관련 보도로 불거진 CBS와 OBS, 두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에서 CBS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CBS와 이정식 전 CBS 사장, 신현덕 전 OBS 공동 대표가 OBS와 OBS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김성재 OBS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9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 적시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피고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OBS측은 지난 2006년 수십 차례에 걸쳐 기사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CBS 측이 OBS 경영권을 뺏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BS 측은 지난 2009년 O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OBS 측이 수십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해 CBS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CBS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백성학 회장이 CBS와 이 전 사장, 신 전 공동대표를 상대로 CBS의 허위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1,2심과 같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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