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외국인, 출국금지 안 한 틈 타 도주

입력 2016.07.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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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어교사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해 수사가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43살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3학년 B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를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이 확인한 결과 소환통보 5일 전 이미 남아공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A씨를 기소중지 처분했고, A씨가 입국할 경우 자동으로 출국이 금지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7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을 못느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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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외국인, 출국금지 안 한 틈 타 도주
    • 입력 2016-07-01 16:53:16
    사회
외국인 영어교사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해 수사가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43살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3학년 B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를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이 확인한 결과 소환통보 5일 전 이미 남아공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A씨를 기소중지 처분했고, A씨가 입국할 경우 자동으로 출국이 금지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7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을 못느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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