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린다 김 폭행·사기 혐의 확인…검찰 송치

입력 2016.07.01 (17:08) 수정 2016.07.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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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김귀옥씨가 결국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채권자를 밀쳐 폭행했고 빌린 돈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김귀옥씨가 경찰 수사 5개월 만에 일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사기와 폭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32살 정모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틀 뒤 정씨에게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 씨를 호텔 방에서 밀쳐 폭행했고 5천여만 원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폭행과 사기죄를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측이 고소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뺨을 스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뺨을 때린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밀친 행위는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돈을 빌린 지난해 12월 김 씨는 한 무기수입 회사의 직원으로 명부에는 올라 있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등 수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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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린다 김 폭행·사기 혐의 확인…검찰 송치
    • 입력 2016-07-01 17:14:47
    • 수정2016-07-01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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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김귀옥씨가 결국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채권자를 밀쳐 폭행했고 빌린 돈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김귀옥씨가 경찰 수사 5개월 만에 일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사기와 폭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32살 정모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틀 뒤 정씨에게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 씨를 호텔 방에서 밀쳐 폭행했고 5천여만 원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폭행과 사기죄를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측이 고소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뺨을 스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뺨을 때린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밀친 행위는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돈을 빌린 지난해 12월 김 씨는 한 무기수입 회사의 직원으로 명부에는 올라 있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등 수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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