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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뒤 폐업…탈세범 실형
입력 2016.07.01 (18:20) 사회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주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폐업해 탈세하도록 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9)와 장 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에서 한 자원업체를 설립한 뒤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 금속업체 등에 246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9)와 장 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에서 한 자원업체를 설립한 뒤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 금속업체 등에 246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뒤 폐업…탈세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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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1 18:20:46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주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폐업해 탈세하도록 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9)와 장 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에서 한 자원업체를 설립한 뒤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 금속업체 등에 246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9)와 장 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에서 한 자원업체를 설립한 뒤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 금속업체 등에 246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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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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