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뒤 폐업…탈세범 실형

입력 2016.07.01 (1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주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폐업해 탈세하도록 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9)와 장 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에서 한 자원업체를 설립한 뒤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 금속업체 등에 246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뒤 폐업…탈세범 실형
    • 입력 2016-07-01 18:20:46
    사회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주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폐업해 탈세하도록 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9)와 장 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에서 한 자원업체를 설립한 뒤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 금속업체 등에 246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