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 구치소 노역

입력 2016.07.01 (19:05) 수정 2016.07.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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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게됐습니다.

이들이 미납한 벌금은 각각 30억 원대에 이르러 노역을 해야된 기간은 2년이 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오늘 전재용 씨와 이 씨가 현재까지 내지 않은 벌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용 씨가 내지 않은 벌금은 38억6천만 원으로, 일당 4백만 원으로 환산해 2년 8개월 가량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납부되지 않은 벌금이 34억2천9백50만 원인 이 씨의 경우,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노역 일당은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이후 정해진 기준을 따랐습니다.

신설된 형법에 따라 벌금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노역 일당이 10만 원,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액의 1000분의 1이 일당의 기준이 됩니다.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동안 전재용 씨 등은 구치소 내에서 봉제와 식품 가공, 목공 작업장 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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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 구치소 노역
    • 입력 2016-07-01 19:08:08
    • 수정2016-07-01 1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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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게됐습니다.

이들이 미납한 벌금은 각각 30억 원대에 이르러 노역을 해야된 기간은 2년이 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오늘 전재용 씨와 이 씨가 현재까지 내지 않은 벌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용 씨가 내지 않은 벌금은 38억6천만 원으로, 일당 4백만 원으로 환산해 2년 8개월 가량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납부되지 않은 벌금이 34억2천9백50만 원인 이 씨의 경우,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노역 일당은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이후 정해진 기준을 따랐습니다.

신설된 형법에 따라 벌금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노역 일당이 10만 원,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액의 1000분의 1이 일당의 기준이 됩니다.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동안 전재용 씨 등은 구치소 내에서 봉제와 식품 가공, 목공 작업장 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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