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EU에 개방…“영향 제한적”
입력 2016.07.01 (19:23)
수정 2016.07.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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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국내 법률 시장이 유럽연합에 완전히 개방돼 EU 소속 국가의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여파 등으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EU FTA에 따른 3단계 법률 시장 개방으로 EU 소속 외국 로펌과 국내 법무법인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때문입니다.
국내 26개 외국 로펌 가운데 유럽에 본사를 둔 곳은 영국계 5곳이 전부.
법인의 운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확장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경화(영국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 한 명 더 런던에서 오는 것도 조금 주저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법인이 합작할 때에도 외국법인의 지분율은 49%로 제한하면서 책임은 무한으로 지우고 있는 점이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김병수(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 "글로벌 로펌들이 국내에서 소수 지분을 가지고 무한 책임이라는 제약 조건 아래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 3월 미국에까지 법률시장이 열리면 기업 간 인수합병, 분쟁 소송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도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영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변호사) : "(국내 법무법인들이) 중국, 홍콩, 베트남 등지에 사무소를 낸 지 몇 년이 흘렀거든요. 한국 고객들이 진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위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법률시장이 본격 개방되면서 시장 구조의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법률 시장이 유럽연합에 완전히 개방돼 EU 소속 국가의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여파 등으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EU FTA에 따른 3단계 법률 시장 개방으로 EU 소속 외국 로펌과 국내 법무법인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때문입니다.
국내 26개 외국 로펌 가운데 유럽에 본사를 둔 곳은 영국계 5곳이 전부.
법인의 운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확장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경화(영국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 한 명 더 런던에서 오는 것도 조금 주저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법인이 합작할 때에도 외국법인의 지분율은 49%로 제한하면서 책임은 무한으로 지우고 있는 점이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김병수(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 "글로벌 로펌들이 국내에서 소수 지분을 가지고 무한 책임이라는 제약 조건 아래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 3월 미국에까지 법률시장이 열리면 기업 간 인수합병, 분쟁 소송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도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영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변호사) : "(국내 법무법인들이) 중국, 홍콩, 베트남 등지에 사무소를 낸 지 몇 년이 흘렀거든요. 한국 고객들이 진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위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법률시장이 본격 개방되면서 시장 구조의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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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장 EU에 개방…“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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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1 19:25:10
- 수정2016-07-01 19:47:57
<앵커 멘트>
오늘부터 국내 법률 시장이 유럽연합에 완전히 개방돼 EU 소속 국가의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여파 등으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EU FTA에 따른 3단계 법률 시장 개방으로 EU 소속 외국 로펌과 국내 법무법인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때문입니다.
국내 26개 외국 로펌 가운데 유럽에 본사를 둔 곳은 영국계 5곳이 전부.
법인의 운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확장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경화(영국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 한 명 더 런던에서 오는 것도 조금 주저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법인이 합작할 때에도 외국법인의 지분율은 49%로 제한하면서 책임은 무한으로 지우고 있는 점이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김병수(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 "글로벌 로펌들이 국내에서 소수 지분을 가지고 무한 책임이라는 제약 조건 아래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 3월 미국에까지 법률시장이 열리면 기업 간 인수합병, 분쟁 소송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도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영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변호사) : "(국내 법무법인들이) 중국, 홍콩, 베트남 등지에 사무소를 낸 지 몇 년이 흘렀거든요. 한국 고객들이 진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위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법률시장이 본격 개방되면서 시장 구조의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법률 시장이 유럽연합에 완전히 개방돼 EU 소속 국가의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여파 등으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EU FTA에 따른 3단계 법률 시장 개방으로 EU 소속 외국 로펌과 국내 법무법인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때문입니다.
국내 26개 외국 로펌 가운데 유럽에 본사를 둔 곳은 영국계 5곳이 전부.
법인의 운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확장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경화(영국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 한 명 더 런던에서 오는 것도 조금 주저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법인이 합작할 때에도 외국법인의 지분율은 49%로 제한하면서 책임은 무한으로 지우고 있는 점이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김병수(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 "글로벌 로펌들이 국내에서 소수 지분을 가지고 무한 책임이라는 제약 조건 아래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 3월 미국에까지 법률시장이 열리면 기업 간 인수합병, 분쟁 소송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도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영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변호사) : "(국내 법무법인들이) 중국, 홍콩, 베트남 등지에 사무소를 낸 지 몇 년이 흘렀거든요. 한국 고객들이 진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위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법률시장이 본격 개방되면서 시장 구조의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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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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