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딸 학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16.07.01 (19:30) 수정 2016.07.01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학대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11살 소녀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33살 박 모씨와 3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두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고, 장기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맨발 탈출 딸 학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10년
    • 입력 2016-07-01 19:34:05
    • 수정2016-07-01 19:47:59
    뉴스 7
지난해 12월 학대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11살 소녀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33살 박 모씨와 3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두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고, 장기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