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딸 학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16.07.01 (19:30)
수정 2016.07.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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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학대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11살 소녀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33살 박 모씨와 3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두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고, 장기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33살 박 모씨와 3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두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고, 장기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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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 탈출 딸 학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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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1 19:34:05
- 수정2016-07-01 19:47:59
지난해 12월 학대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11살 소녀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33살 박 모씨와 3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두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고, 장기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33살 박 모씨와 3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두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고, 장기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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