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근거없이 거둔 비용 반환”

입력 2016.07.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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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자헛이 계약서상 근거 없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강 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명을 제외한 원고 88명에게 352만 원에서 9천239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과 최초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비를 지급하고, 매달 총수입을 기준으로 로열티와 재료비, 광고비 등을 냈다. 하지만,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라는 항목으로 마케팅이나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했다.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의 0.55%씩, 지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0.8%씩 '어드민피'를 냈다. 이 시기부터 피자헛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계약을 갱신한 가맹점주로부터 '어드민피' 지급 동의서를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받았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 근거 규정도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자헛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드민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일부 가맹점주들과는 '어드민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어드민피'의 법률상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어느 항목에 얼마의 금액이 쓰였는지 구체적인 기재 없이 '어드민피'를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등록했다는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려면 가맹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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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자헛 근거없이 거둔 비용 반환”
    • 입력 2016-07-01 19:38:02
    사회
한국 피자헛이 계약서상 근거 없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강 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명을 제외한 원고 88명에게 352만 원에서 9천239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과 최초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비를 지급하고, 매달 총수입을 기준으로 로열티와 재료비, 광고비 등을 냈다. 하지만,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라는 항목으로 마케팅이나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했다.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의 0.55%씩, 지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0.8%씩 '어드민피'를 냈다. 이 시기부터 피자헛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계약을 갱신한 가맹점주로부터 '어드민피' 지급 동의서를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받았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 근거 규정도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자헛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드민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일부 가맹점주들과는 '어드민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어드민피'의 법률상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어느 항목에 얼마의 금액이 쓰였는지 구체적인 기재 없이 '어드민피'를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등록했다는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려면 가맹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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