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처남 하루 400만 원 ‘노역’

입력 2016.07.01 (21:39) 수정 2016.07.01 (2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각각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2년 넘게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하루 일당은 4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여의도 3분의 1 크기의 땅입니다.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지난 2005년 이 땅을 팔면서 매도 가격을 120억 원을 낮춰서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벌금 40억 원씩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등은 돈이 없다며 분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분납 약속 기간인 어제까지 각각 1억 4천만 원과 5천 만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녹취> 전재용씨 측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 좀 팔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공매되고, 생활비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오늘 두 사람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미납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5백 일 이상 노역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전재용 씨는 앞으로 2년 8개월, 이창석 씨는 2년 4개월을 수감된 채 노역합니다.

이들의 노역의 대가는 하루 4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벌금액 1억 원 미만의 일반 형사범에게 적용되는 일당 10만 원과 비교해서 무려 40배나 더 계산된 겁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을 5억 원으로 책정해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두환 차남·처남 하루 400만 원 ‘노역’
    • 입력 2016-07-01 21:47:06
    • 수정2016-07-01 22:25:24
    뉴스 9
<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각각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2년 넘게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하루 일당은 4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여의도 3분의 1 크기의 땅입니다.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지난 2005년 이 땅을 팔면서 매도 가격을 120억 원을 낮춰서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벌금 40억 원씩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등은 돈이 없다며 분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분납 약속 기간인 어제까지 각각 1억 4천만 원과 5천 만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녹취> 전재용씨 측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 좀 팔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공매되고, 생활비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오늘 두 사람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미납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5백 일 이상 노역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전재용 씨는 앞으로 2년 8개월, 이창석 씨는 2년 4개월을 수감된 채 노역합니다.

이들의 노역의 대가는 하루 4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벌금액 1억 원 미만의 일반 형사범에게 적용되는 일당 10만 원과 비교해서 무려 40배나 더 계산된 겁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을 5억 원으로 책정해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