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입증할 자료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 음석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4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이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에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지만,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밀 분석한 결과, '한 총 4천, 3천만 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데 있어서 오락가락한 만큼 성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문분석 결과는 피고인 측 일방적 주장으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검증과 비슷한 절차를 거쳤고, 당시 누구나 3천만 원으로 이해했던 부분"이라며 "변호인 측이 성 전 회장 녹취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공개된 법정에서 들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6년~2007년치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일부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장부는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직접 확보한 장부와 비교한 결과 일부 날짜의 기록이 홍 지사 재판에 제출된 장부에는 빠져있어 변조된 흔적이 있다고 이 전 총리 측은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이 공개한 장부의 2006년 9월 19일 지출 내역에는 '1만 유로'라고 적혀 있지만, 홍 지사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장부에는 이 부분이 비어있다.
이 전 총리 측은 또, "이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가기 전"이라며 "성 전 회장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장부상 금액으로는 10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역시 녹취에 나온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비자금 내역이 김 전 실장에게 실제 돈이 건네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서"라며 "변호인이 말한 위변조 주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4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이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에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지만,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밀 분석한 결과, '한 총 4천, 3천만 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데 있어서 오락가락한 만큼 성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문분석 결과는 피고인 측 일방적 주장으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검증과 비슷한 절차를 거쳤고, 당시 누구나 3천만 원으로 이해했던 부분"이라며 "변호인 측이 성 전 회장 녹취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공개된 법정에서 들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6년~2007년치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일부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장부는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직접 확보한 장부와 비교한 결과 일부 날짜의 기록이 홍 지사 재판에 제출된 장부에는 빠져있어 변조된 흔적이 있다고 이 전 총리 측은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이 공개한 장부의 2006년 9월 19일 지출 내역에는 '1만 유로'라고 적혀 있지만, 홍 지사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장부에는 이 부분이 비어있다.
이 전 총리 측은 또, "이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가기 전"이라며 "성 전 회장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장부상 금액으로는 10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역시 녹취에 나온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비자금 내역이 김 전 실장에게 실제 돈이 건네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서"라며 "변호인이 말한 위변조 주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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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성완종 녹취 신빙성 낮아”…검찰 “이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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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4 14:20:20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입증할 자료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 음석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4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이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에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지만,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밀 분석한 결과, '한 총 4천, 3천만 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데 있어서 오락가락한 만큼 성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문분석 결과는 피고인 측 일방적 주장으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검증과 비슷한 절차를 거쳤고, 당시 누구나 3천만 원으로 이해했던 부분"이라며 "변호인 측이 성 전 회장 녹취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공개된 법정에서 들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6년~2007년치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일부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장부는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직접 확보한 장부와 비교한 결과 일부 날짜의 기록이 홍 지사 재판에 제출된 장부에는 빠져있어 변조된 흔적이 있다고 이 전 총리 측은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이 공개한 장부의 2006년 9월 19일 지출 내역에는 '1만 유로'라고 적혀 있지만, 홍 지사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장부에는 이 부분이 비어있다.
이 전 총리 측은 또, "이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가기 전"이라며 "성 전 회장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장부상 금액으로는 10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역시 녹취에 나온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비자금 내역이 김 전 실장에게 실제 돈이 건네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서"라며 "변호인이 말한 위변조 주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4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이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에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지만,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밀 분석한 결과, '한 총 4천, 3천만 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데 있어서 오락가락한 만큼 성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문분석 결과는 피고인 측 일방적 주장으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검증과 비슷한 절차를 거쳤고, 당시 누구나 3천만 원으로 이해했던 부분"이라며 "변호인 측이 성 전 회장 녹취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공개된 법정에서 들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6년~2007년치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일부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장부는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직접 확보한 장부와 비교한 결과 일부 날짜의 기록이 홍 지사 재판에 제출된 장부에는 빠져있어 변조된 흔적이 있다고 이 전 총리 측은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이 공개한 장부의 2006년 9월 19일 지출 내역에는 '1만 유로'라고 적혀 있지만, 홍 지사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장부에는 이 부분이 비어있다.
이 전 총리 측은 또, "이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가기 전"이라며 "성 전 회장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장부상 금액으로는 10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역시 녹취에 나온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비자금 내역이 김 전 실장에게 실제 돈이 건네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서"라며 "변호인이 말한 위변조 주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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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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