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녹취 신빙성 낮아”…검찰 “이미 검증”

입력 2016.07.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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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입증할 자료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 음석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4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이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에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지만,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밀 분석한 결과, '한 총 4천, 3천만 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데 있어서 오락가락한 만큼 성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문분석 결과는 피고인 측 일방적 주장으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검증과 비슷한 절차를 거쳤고, 당시 누구나 3천만 원으로 이해했던 부분"이라며 "변호인 측이 성 전 회장 녹취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공개된 법정에서 들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6년~2007년치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일부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장부는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직접 확보한 장부와 비교한 결과 일부 날짜의 기록이 홍 지사 재판에 제출된 장부에는 빠져있어 변조된 흔적이 있다고 이 전 총리 측은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이 공개한 장부의 2006년 9월 19일 지출 내역에는 '1만 유로'라고 적혀 있지만, 홍 지사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장부에는 이 부분이 비어있다.

이 전 총리 측은 또, "이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가기 전"이라며 "성 전 회장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장부상 금액으로는 10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역시 녹취에 나온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비자금 내역이 김 전 실장에게 실제 돈이 건네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서"라며 "변호인이 말한 위변조 주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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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성완종 녹취 신빙성 낮아”…검찰 “이미 검증”
    • 입력 2016-07-04 14:20:20
    사회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입증할 자료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 음석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4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이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에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지만,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밀 분석한 결과, '한 총 4천, 3천만 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데 있어서 오락가락한 만큼 성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문분석 결과는 피고인 측 일방적 주장으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검증과 비슷한 절차를 거쳤고, 당시 누구나 3천만 원으로 이해했던 부분"이라며 "변호인 측이 성 전 회장 녹취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공개된 법정에서 들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6년~2007년치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일부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장부는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직접 확보한 장부와 비교한 결과 일부 날짜의 기록이 홍 지사 재판에 제출된 장부에는 빠져있어 변조된 흔적이 있다고 이 전 총리 측은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이 공개한 장부의 2006년 9월 19일 지출 내역에는 '1만 유로'라고 적혀 있지만, 홍 지사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장부에는 이 부분이 비어있다.

이 전 총리 측은 또, "이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가기 전"이라며 "성 전 회장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장부상 금액으로는 10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역시 녹취에 나온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비자금 내역이 김 전 실장에게 실제 돈이 건네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서"라며 "변호인이 말한 위변조 주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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