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없는 브렉시트는 위헌’ 英기업들 소송 준비

입력 2016.07.04 (15:37) 수정 2016.07.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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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서기로 해 영국 내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의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미쉬콘드 레이아가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임의로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로펌이 어떤 기업들의 의뢰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데 있어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망했다. BBC 뉴스도 기업들의 이런 조치가 영국의 유럽 잔류를 원하는 보수당 내 다수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를 떠나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내 회원국들과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EU 잔류를 바라는 기업들은 이 조약 발동을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통해 브렉시트에 제동을 걸기로 한 셈이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테리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영국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진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올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총리 후보인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부 차관, 리엄 폭스 전 국방장관은 9월 새 총리가 선출된 직후 공식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영국 헌법학회 소속 법학자들도 영국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국민투표 결과만으로 브렉시트를 실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미쉬콘드를 통한 기업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브렉시트를 둘러싼 양상은 달라지게 된다. 영국의 상원과 하원의 다수는 국민투표 결과와 달리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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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4 15:37:09
    • 수정2016-07-04 15:41:03
    국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서기로 해 영국 내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의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미쉬콘드 레이아가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임의로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로펌이 어떤 기업들의 의뢰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데 있어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망했다. BBC 뉴스도 기업들의 이런 조치가 영국의 유럽 잔류를 원하는 보수당 내 다수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를 떠나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내 회원국들과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EU 잔류를 바라는 기업들은 이 조약 발동을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통해 브렉시트에 제동을 걸기로 한 셈이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테리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영국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진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올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총리 후보인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부 차관, 리엄 폭스 전 국방장관은 9월 새 총리가 선출된 직후 공식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영국 헌법학회 소속 법학자들도 영국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국민투표 결과만으로 브렉시트를 실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미쉬콘드를 통한 기업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브렉시트를 둘러싼 양상은 달라지게 된다. 영국의 상원과 하원의 다수는 국민투표 결과와 달리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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