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유례없이 환경관리법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오늘(4일) 공개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발효해 무려 177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리 점검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만 2만여 개 공장을 폐쇄하고 19만1천개 공장에 42억5천만 위안(약 7천30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연구원이 한국·중국 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업체 중 7% 정도만 중국의 환경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업체 36%가 조금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47%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 40%는 환경법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 업체 중 85.8%는 환경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기업 30%는 환경관리 업무 담당자를 아예 두지 않고 있다. 중국 업체는 8%만이 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무역협회 장현숙 연구위원은 "현지 우리 업체들이 여전히 감독기관이나 동종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오늘(4일) 공개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발효해 무려 177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리 점검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만 2만여 개 공장을 폐쇄하고 19만1천개 공장에 42억5천만 위안(약 7천30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연구원이 한국·중국 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업체 중 7% 정도만 중국의 환경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업체 36%가 조금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47%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 40%는 환경법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 업체 중 85.8%는 환경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기업 30%는 환경관리 업무 담당자를 아예 두지 않고 있다. 중국 업체는 8%만이 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무역협회 장현숙 연구위원은 "현지 우리 업체들이 여전히 감독기관이나 동종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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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환경법 강화에 韓기업 7%만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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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4 20:50:25
중국 정부가 유례없이 환경관리법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오늘(4일) 공개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발효해 무려 177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리 점검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만 2만여 개 공장을 폐쇄하고 19만1천개 공장에 42억5천만 위안(약 7천30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연구원이 한국·중국 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업체 중 7% 정도만 중국의 환경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업체 36%가 조금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47%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 40%는 환경법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 업체 중 85.8%는 환경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기업 30%는 환경관리 업무 담당자를 아예 두지 않고 있다. 중국 업체는 8%만이 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무역협회 장현숙 연구위원은 "현지 우리 업체들이 여전히 감독기관이나 동종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오늘(4일) 공개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발효해 무려 177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리 점검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만 2만여 개 공장을 폐쇄하고 19만1천개 공장에 42억5천만 위안(약 7천30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연구원이 한국·중국 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업체 중 7% 정도만 중국의 환경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업체 36%가 조금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47%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 40%는 환경법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 업체 중 85.8%는 환경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기업 30%는 환경관리 업무 담당자를 아예 두지 않고 있다. 중국 업체는 8%만이 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무역협회 장현숙 연구위원은 "현지 우리 업체들이 여전히 감독기관이나 동종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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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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