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V’ 심사 완료…조건부 승인 유력

입력 2016.07.04 (21:41) 수정 2016.07.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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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SK텔레콤과 케이블 TV 업체인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심사보고서를 SK 측에 보냈습니다.

합병을 승인하되 두 회사의 합산 방송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방송권역에선 CJ헬로비전의 사업권을 다른 곳에 팔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알려졌습니다.

CJ헬로비전이 케이블 방송사업을 하는 유료방송 권역은 23곳, 업계에선 이 중 11곳에선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60%로 정해지면 11개의 방송권역을 다른 곳에 팔아야 한단 뜻입니다.

<인터뷰> 오일선(소장/한국2만기업연구소) :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 가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

알뜰폰 사업 매각도 거론되는데,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가 SK로 옮기게 되면 SK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다시 50%로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이달 중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 이후 통신산업을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방송협회는 거대 통신사가 방송시장에 진출하면 방송의 공공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해 왔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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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CJHV’ 심사 완료…조건부 승인 유력
    • 입력 2016-07-04 21:53:41
    • 수정2016-07-04 2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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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SK텔레콤과 케이블 TV 업체인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심사보고서를 SK 측에 보냈습니다.

합병을 승인하되 두 회사의 합산 방송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방송권역에선 CJ헬로비전의 사업권을 다른 곳에 팔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알려졌습니다.

CJ헬로비전이 케이블 방송사업을 하는 유료방송 권역은 23곳, 업계에선 이 중 11곳에선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60%로 정해지면 11개의 방송권역을 다른 곳에 팔아야 한단 뜻입니다.

<인터뷰> 오일선(소장/한국2만기업연구소) :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 가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

알뜰폰 사업 매각도 거론되는데,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가 SK로 옮기게 되면 SK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다시 50%로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이달 중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 이후 통신산업을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방송협회는 거대 통신사가 방송시장에 진출하면 방송의 공공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해 왔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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