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에 헬로비전 주식취득·합병금지 명령

입력 2016.07.05 (11:27) 수정 2016.07.05 (11: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4일(어제)발송한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과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으로 향후 두 회사의 의견서를 받은 뒤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불허한 것이 맞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일정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SKT에 헬로비전 주식취득·합병금지 명령
    • 입력 2016-07-05 11:27:20
    • 수정2016-07-05 11:28:5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4일(어제)발송한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과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으로 향후 두 회사의 의견서를 받은 뒤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불허한 것이 맞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일정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