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에 헬로비전 주식취득·합병금지 명령
입력 2016.07.05 (11:27)
수정 2016.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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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4일(어제)발송한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과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으로 향후 두 회사의 의견서를 받은 뒤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불허한 것이 맞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일정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4일(어제)발송한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과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으로 향후 두 회사의 의견서를 받은 뒤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불허한 것이 맞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일정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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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SKT에 헬로비전 주식취득·합병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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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5 11:27:20
- 수정2016-07-05 11:28:52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4일(어제)발송한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과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으로 향후 두 회사의 의견서를 받은 뒤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불허한 것이 맞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일정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4일(어제)발송한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과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으로 향후 두 회사의 의견서를 받은 뒤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불허한 것이 맞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일정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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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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