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금물 관장’ 목사 부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7.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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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의료법과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조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의 아내 강 모(6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조 씨 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연 치유'를 내걸고 합숙 교육을 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인 '소금물 관장'을 해주고 1인당 7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연 치유 교육에 참가한 사람은 8년 동안 천 5백여 명이었고 조 씨 부부가 번 돈은 16억 3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숨진 야구선수 고 최동원 씨도 6개월 동안 관장 시술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소금물 관장을 받으면 불치병이 낫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관장 교육을 주도한 아내 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700만 원을, 목사 조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질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많은 돈을 받아 챙겼다며,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인당 70만 원에서 120만 원은 일반 단식원에서도 통상 받는 금액이고 소금물 관장에 대한 대가로만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조 씨 부부가 소금물 관장의 효능을 과장한 측면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한 것은 대부분 이같은 강연을 듣기 전이었다며 악의적인 사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소금물 관장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행위를 시도한 것은 부정 의료 행위이고, 이로 인해 환자의 귀중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조 씨 부부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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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소금물 관장’ 목사 부부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16-07-05 12:01:56
    사회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의료법과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조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의 아내 강 모(6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조 씨 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연 치유'를 내걸고 합숙 교육을 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인 '소금물 관장'을 해주고 1인당 7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연 치유 교육에 참가한 사람은 8년 동안 천 5백여 명이었고 조 씨 부부가 번 돈은 16억 3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숨진 야구선수 고 최동원 씨도 6개월 동안 관장 시술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소금물 관장을 받으면 불치병이 낫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관장 교육을 주도한 아내 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700만 원을, 목사 조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질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많은 돈을 받아 챙겼다며,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인당 70만 원에서 120만 원은 일반 단식원에서도 통상 받는 금액이고 소금물 관장에 대한 대가로만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조 씨 부부가 소금물 관장의 효능을 과장한 측면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한 것은 대부분 이같은 강연을 듣기 전이었다며 악의적인 사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소금물 관장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행위를 시도한 것은 부정 의료 행위이고, 이로 인해 환자의 귀중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조 씨 부부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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