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병원비’ 명목 등으로 수억 원 뜯어낸 학원 강사 구속
입력 2016.07.05 (12:58)
수정 2016.07.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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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수강생들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컴퓨터 학원 강사 이 모(4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년 넘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리거나,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수강생 30여 명을 속여 117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수강생 이 모(32) 씨에게 "결혼을 하자"며 접근해 6천 5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피해 수강생들에게 빌리거나 투자 미끼로 받은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년 넘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리거나,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수강생 30여 명을 속여 117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수강생 이 모(32) 씨에게 "결혼을 하자"며 접근해 6천 5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피해 수강생들에게 빌리거나 투자 미끼로 받은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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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병원비’ 명목 등으로 수억 원 뜯어낸 학원 강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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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5 12:58:21
- 수정2016-07-05 13:22:24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수강생들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컴퓨터 학원 강사 이 모(4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년 넘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리거나,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수강생 30여 명을 속여 117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수강생 이 모(32) 씨에게 "결혼을 하자"며 접근해 6천 5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피해 수강생들에게 빌리거나 투자 미끼로 받은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년 넘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리거나,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수강생 30여 명을 속여 117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수강생 이 모(32) 씨에게 "결혼을 하자"며 접근해 6천 5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피해 수강생들에게 빌리거나 투자 미끼로 받은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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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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