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 자본 가려내 투자 제한 나서

입력 2016.07.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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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중에서 중국 자본을 가려내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5일 타이완 경제일보가 보도했다.

타이완 경제부는 형식적으로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낮은 외국자본이더라도 중국 자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엔 중국 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조례와 화교 투자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중국 자본이 외국 자본으로 위장해 타이완에 진출하는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해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자본이 타이완에 투자할 경우엔 '양안 인민관계 조례'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심사를 받고 제한이 가해진다.

이번 조치는 타이완 정부가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앞서 타이완 정부는 타오바오의 타이완 지사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의 귀속주체를 따져 투자 철회를 명령했으나, 타오바오 측이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중국 자본이 아니라는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타이완 정부는 상소를 준비 중이다.

중국의 상당수 기업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가변이익실체'(VIE) 개념을 이용해 해외에 우회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의도다. 타오바오 역시 겉으로는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야후 등이 56%의 지분을 가진 외국계 기업이지만 알리바바가 실질적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하면 중국 자본으로 간주된다.

앞서 홍콩에서 소셜 미디어 '웨이신'(위챗)을 운영중인 중바도 타이완에서 중국 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일반 외국계 기업 역시 중국 자본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투자가 좌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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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중국 자본 가려내 투자 제한 나서
    • 입력 2016-07-05 12:58:22
    국제
타이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중에서 중국 자본을 가려내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5일 타이완 경제일보가 보도했다.

타이완 경제부는 형식적으로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낮은 외국자본이더라도 중국 자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엔 중국 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조례와 화교 투자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중국 자본이 외국 자본으로 위장해 타이완에 진출하는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해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자본이 타이완에 투자할 경우엔 '양안 인민관계 조례'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심사를 받고 제한이 가해진다.

이번 조치는 타이완 정부가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앞서 타이완 정부는 타오바오의 타이완 지사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의 귀속주체를 따져 투자 철회를 명령했으나, 타오바오 측이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중국 자본이 아니라는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타이완 정부는 상소를 준비 중이다.

중국의 상당수 기업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가변이익실체'(VIE) 개념을 이용해 해외에 우회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의도다. 타오바오 역시 겉으로는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야후 등이 56%의 지분을 가진 외국계 기업이지만 알리바바가 실질적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하면 중국 자본으로 간주된다.

앞서 홍콩에서 소셜 미디어 '웨이신'(위챗)을 운영중인 중바도 타이완에서 중국 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일반 외국계 기업 역시 중국 자본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투자가 좌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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