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갈등을 겪던 40대 주부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이모(61·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올라가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가 하면, 한 달여 뒤 같은 이유로 이씨의 현관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이모(61·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올라가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가 하면, 한 달여 뒤 같은 이유로 이씨의 현관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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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흉기 들고 협박한 40대 주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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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5 15:10:45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갈등을 겪던 40대 주부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이모(61·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올라가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가 하면, 한 달여 뒤 같은 이유로 이씨의 현관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이모(61·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올라가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가 하면, 한 달여 뒤 같은 이유로 이씨의 현관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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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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