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日서 재판받는 주일미군 군무원 범위 확대 합의

입력 2016.07.05 (17:24) 수정 2016.07.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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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5일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 주일미군 군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최근 주일미군 오키나와 기지의 군무원이 현지 여성을 살해하는 등 중범죄를 일으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측이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날 도쿄에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등과 만나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무 중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미국의 형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주일미군 군무원의 범위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유형은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고용돼 주일미군을 위해 근무하거나 미군의 감독을 받는 민간인 ▲미군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미국 정부의 피고용자로서 공식적으로 미군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 ▲기술 자문 및 컨설턴트로서 주일미군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 등이다.

특히 양측은 기술 자문 및 컨설턴트의 경우 '고도의 기술·지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주일미군 임무에 불가결한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직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경우 군무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합의가 지켜질 경우 일본 내에서 범법행위를 했을 때 미국법이 아닌 일본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군무원이 늘어나게 된다.

양국은 이와 함께 군무원의 연수 의무화, 군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정기 점검 등의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세부 내용을 추가로 협의한 뒤 합의문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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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日서 재판받는 주일미군 군무원 범위 확대 합의
    • 입력 2016-07-05 17:24:43
    • 수정2016-07-05 17:25:09
    국제
미국과 일본이 5일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 주일미군 군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최근 주일미군 오키나와 기지의 군무원이 현지 여성을 살해하는 등 중범죄를 일으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측이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날 도쿄에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등과 만나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무 중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미국의 형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주일미군 군무원의 범위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유형은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고용돼 주일미군을 위해 근무하거나 미군의 감독을 받는 민간인 ▲미군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미국 정부의 피고용자로서 공식적으로 미군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 ▲기술 자문 및 컨설턴트로서 주일미군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 등이다.

특히 양측은 기술 자문 및 컨설턴트의 경우 '고도의 기술·지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주일미군 임무에 불가결한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직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경우 군무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합의가 지켜질 경우 일본 내에서 범법행위를 했을 때 미국법이 아닌 일본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군무원이 늘어나게 된다.

양국은 이와 함께 군무원의 연수 의무화, 군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정기 점검 등의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세부 내용을 추가로 협의한 뒤 합의문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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