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에도 직결” 불법조업 따져…中 “책임회피 않을것”

입력 2016.07.05 (19:26) 수정 2016.07.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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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당국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오늘(5일)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한강하구 수역 등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면서 외교부가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단속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원칙적인 약속만 있었을 뿐 양측이 획기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워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측은 "서해 NLL 인근과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특히 NLL 인근과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어선의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지방항구에서 금어기 준수와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 등 출항 단계에서의 단속, 단속선 상시배치를 통한 서해 북한수역으로의 진입 차단, 특히 NLL 남쪽이나 한강하구 등 문제되는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불법조업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단속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국가정보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북한의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권 판매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올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북측 수역 내에서 어업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 정부가 허가나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면서 "중국어선들이 정상적인 채널을 우회해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허가없이 어민들이 북측과 조업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단속강화를 약속하는 한편, 자신들이 해온 노력을 설명했다. 중국 측은 서해 NLL 및 한강하구 수역 등 중점수역에서의 단속, 어민 대상 계도·교육 등 이른바 4대 중점분야에서의 조치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서해 외곽수역에서 국가해경선과 항공기를 통한 순찰을 실시해 2천여 척의 중국어선을 퇴거시켰으며, 한강하구 불법조업과 관련해 국가해경국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10척의 단속선을 투입,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해 중국어선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20척의 어선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문제도 거론했다. 중국 측은 단속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격한 법집행 규정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천슝펑(陳雄風) 중국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밖에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주중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농업부·해경국·공안부·산둥성·랴오닝성·주한중국대사관·주광주총영사관·주부산총영사관·주제주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 대표단은 광주에서의 회의 이후 목포에 있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을 방문했으며, 해경은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양측은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올해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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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7-05 20:47:55
    정치
정부는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당국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오늘(5일)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한강하구 수역 등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면서 외교부가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단속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원칙적인 약속만 있었을 뿐 양측이 획기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워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측은 "서해 NLL 인근과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특히 NLL 인근과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어선의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지방항구에서 금어기 준수와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 등 출항 단계에서의 단속, 단속선 상시배치를 통한 서해 북한수역으로의 진입 차단, 특히 NLL 남쪽이나 한강하구 등 문제되는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불법조업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단속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국가정보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북한의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권 판매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올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북측 수역 내에서 어업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 정부가 허가나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면서 "중국어선들이 정상적인 채널을 우회해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허가없이 어민들이 북측과 조업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단속강화를 약속하는 한편, 자신들이 해온 노력을 설명했다. 중국 측은 서해 NLL 및 한강하구 수역 등 중점수역에서의 단속, 어민 대상 계도·교육 등 이른바 4대 중점분야에서의 조치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서해 외곽수역에서 국가해경선과 항공기를 통한 순찰을 실시해 2천여 척의 중국어선을 퇴거시켰으며, 한강하구 불법조업과 관련해 국가해경국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10척의 단속선을 투입,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해 중국어선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20척의 어선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문제도 거론했다. 중국 측은 단속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격한 법집행 규정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천슝펑(陳雄風) 중국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밖에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주중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농업부·해경국·공안부·산둥성·랴오닝성·주한중국대사관·주광주총영사관·주부산총영사관·주제주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 대표단은 광주에서의 회의 이후 목포에 있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을 방문했으며, 해경은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양측은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올해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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