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1조원대 재산분할訴…임세령은 얼마?

입력 2016.07.07 (17:46) 수정 2016.07.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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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혼 소송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임우재 삼성전기 삼성고문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최근 판례에 관심이 쏠린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절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이 사장의 오빠이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2009년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의 아내이던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가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전업주부라도 공동 재산에 20~30% 몫 인정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법원은 최근 공동 재산을 나눌 때 상대편 배우자의 몫을 높여 잡고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과거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10~20% 이하로 정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게는 50% 분할까지 허용하는 등 인정 비율을 높이고 있다.



단 재산 분할의 대상은 공동 재산에 한한다. 따라서 결혼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부진 사장으로선 최대한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 규모를 명확히 함으로써, 나눠줘야 하는 재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장 입장에선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 부부의 실질적 별거기간이 7년 가까이 됐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유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볼 때 의외로 큰 폭의 재산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법원은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특유재산 형성에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쪽으로 법원 판결을 바꾸고 있다.

임 고문 측은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는 데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보통 재산분할 비율이 20∼30%로 책정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워낙 재산 규모가 커서 그 정도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 정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 사장으로선 재산이 공개되는 자체를 꺼리겠지만, 어쨌든 법원은 원래 물려받은 재산과 스스로 모은 재산, 임 고문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재판장도 모르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분할 내역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2009년 이혼 당시 아내이던 임세령 상무에게 얼마를 나눠줬을까.

11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2009년 이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 현재 임 상무는 탤런트 이정재와 연인 관계로 알려져 있다.11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2009년 이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 현재 임 상무는 탤런트 이정재와 연인 관계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혼은 정확한 사유나 재산 분할 내용 등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임 상무는 2009년 2월 이 부회장을 상대로 돌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 제기 일주일만인 2009년 2월 18일 두 사람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전격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임 상무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임동진 변호사와 삼성쪽 황상현 변호사는 언론의 거듭된 취재에게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적인 부분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쪽이 법정 밖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 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당시 상당한 재산분할을 해줬거나 약속해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황이다. 당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취하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적극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쪽이 가정 파탄의 사유를 두고 법정에서 다툴 경우 삼성그룹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소 제기 일주일만에 조정이 성립된 데는 양보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둘의 결혼생활이 11년이나 지속됐고, 이 부회장의 재산 증가가 상당부분 결혼생활 중에 발생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 부회장의 재산은 이혼 당시 이미 1조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제일모직(현 삼성물산)과 삼성SDS의 상장으로 8조1000억원대에 달한다.(2015년 12월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조사)

윤상목 변호사는 "전업주부로 살았다하더라도 10년 이상 살았으면 재산의 20~30%는 인정받는 게 판례"라면서도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에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최대는 김택진

지금까지 알려진 기업인 이혼 사례 중에서 가장 큰 재산 분할 사례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의 경우였다. 그는 2004년 이혼하면서 전 부인에게 재산분할 형식으로 엔씨소프트 주식 35만 6461주, 당시 시가로 300억이 넘는 거액을 넘겨줬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반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48) 신세계 부회장과 2003년 여배우 고현정(45)씨는 재산분할은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만 15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혼기간이 8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번의 거액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만한 것이 최태원 SK회장의 경우다.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 세계 최대는 루퍼트 머독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이혼하면서 나눠준 재산분할 액수는 훨씬 커진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는 기업인 루퍼트 머독으로 그는 32년을 함께 산 전 부인 애나와 1999년 갈라서면서 17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원의 재산을 나눠줬다.

루퍼트 머독과 그의 두번 째 부인인 애나의 모습. 둘은 이혼하면서 애나는 지금까지 역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받았다.루퍼트 머독과 그의 두번 째 부인인 애나의 모습. 둘은 이혼하면서 애나는 지금까지 역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받았다.


이 밖에도 미국의 무기 거래상인 아드난 카쇼기(8억4700만 달러)와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7억5000만 달러)도 이혼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

유명인 중에서는 마이클 조던(농구선수), 닐 다이아몬드(가수), 해리슨 포드(영화배우(, 그레이그 노먼(골프선수), 스티븐 스필버그(영화감독) 등이 이혼하면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나눠준 사례로 꼽힌다.

이혼 과정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 분할을 해준 유명인들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로골퍼 타이거우즈, 농구선수 마이클조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다.이혼 과정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 분할을 해준 유명인들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로골퍼 타이거우즈, 농구선수 마이클조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다.
 

여성으로서 남자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떼어준 사람은 팝스타 마돈나가 꼽힌다.
그는 이혼한 전 남편인 가이 리치와 이혼하면서 재산 3500만 파운드(약 750억원)를 지불했다.

가수 마돈나(오른쪽)와 전 남편 가이 리치.가수 마돈나(오른쪽)와 전 남편 가이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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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7 17:46:51
    • 수정2016-07-08 0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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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임우재 삼성전기 삼성고문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최근 판례에 관심이 쏠린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절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이 사장의 오빠이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2009년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의 아내이던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가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전업주부라도 공동 재산에 20~30% 몫 인정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법원은 최근 공동 재산을 나눌 때 상대편 배우자의 몫을 높여 잡고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과거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10~20% 이하로 정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게는 50% 분할까지 허용하는 등 인정 비율을 높이고 있다.



단 재산 분할의 대상은 공동 재산에 한한다. 따라서 결혼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부진 사장으로선 최대한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 규모를 명확히 함으로써, 나눠줘야 하는 재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장 입장에선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 부부의 실질적 별거기간이 7년 가까이 됐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유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볼 때 의외로 큰 폭의 재산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법원은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특유재산 형성에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쪽으로 법원 판결을 바꾸고 있다.

임 고문 측은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는 데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보통 재산분할 비율이 20∼30%로 책정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워낙 재산 규모가 커서 그 정도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 정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 사장으로선 재산이 공개되는 자체를 꺼리겠지만, 어쨌든 법원은 원래 물려받은 재산과 스스로 모은 재산, 임 고문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재판장도 모르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분할 내역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2009년 이혼 당시 아내이던 임세령 상무에게 얼마를 나눠줬을까.

11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2009년 이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 현재 임 상무는 탤런트 이정재와 연인 관계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혼은 정확한 사유나 재산 분할 내용 등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임 상무는 2009년 2월 이 부회장을 상대로 돌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 제기 일주일만인 2009년 2월 18일 두 사람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전격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임 상무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임동진 변호사와 삼성쪽 황상현 변호사는 언론의 거듭된 취재에게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적인 부분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쪽이 법정 밖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 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당시 상당한 재산분할을 해줬거나 약속해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황이다. 당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취하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적극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쪽이 가정 파탄의 사유를 두고 법정에서 다툴 경우 삼성그룹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소 제기 일주일만에 조정이 성립된 데는 양보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둘의 결혼생활이 11년이나 지속됐고, 이 부회장의 재산 증가가 상당부분 결혼생활 중에 발생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 부회장의 재산은 이혼 당시 이미 1조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제일모직(현 삼성물산)과 삼성SDS의 상장으로 8조1000억원대에 달한다.(2015년 12월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조사)

윤상목 변호사는 "전업주부로 살았다하더라도 10년 이상 살았으면 재산의 20~30%는 인정받는 게 판례"라면서도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에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최대는 김택진

지금까지 알려진 기업인 이혼 사례 중에서 가장 큰 재산 분할 사례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의 경우였다. 그는 2004년 이혼하면서 전 부인에게 재산분할 형식으로 엔씨소프트 주식 35만 6461주, 당시 시가로 300억이 넘는 거액을 넘겨줬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반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48) 신세계 부회장과 2003년 여배우 고현정(45)씨는 재산분할은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만 15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혼기간이 8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번의 거액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만한 것이 최태원 SK회장의 경우다.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 세계 최대는 루퍼트 머독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이혼하면서 나눠준 재산분할 액수는 훨씬 커진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는 기업인 루퍼트 머독으로 그는 32년을 함께 산 전 부인 애나와 1999년 갈라서면서 17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원의 재산을 나눠줬다.

루퍼트 머독과 그의 두번 째 부인인 애나의 모습. 둘은 이혼하면서 애나는 지금까지 역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받았다.

이 밖에도 미국의 무기 거래상인 아드난 카쇼기(8억4700만 달러)와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7억5000만 달러)도 이혼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

유명인 중에서는 마이클 조던(농구선수), 닐 다이아몬드(가수), 해리슨 포드(영화배우(, 그레이그 노먼(골프선수), 스티븐 스필버그(영화감독) 등이 이혼하면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나눠준 사례로 꼽힌다.

이혼 과정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 분할을 해준 유명인들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로골퍼 타이거우즈, 농구선수 마이클조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다. 

여성으로서 남자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떼어준 사람은 팝스타 마돈나가 꼽힌다.
그는 이혼한 전 남편인 가이 리치와 이혼하면서 재산 3500만 파운드(약 750억원)를 지불했다.

가수 마돈나(오른쪽)와 전 남편 가이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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