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굴레 ‘동거인’ 표기 사라지지만…
입력 2016.07.08 (07:33)
수정 2016.07.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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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인와 혈연 관계인 경우만 자녀로 표시되기 때문에 재혼 가정들은 적잖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이 '동거인' 표현을 바꾸기로 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태를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재혼해 세 자녀를 키워 온 50대 여성 이 모 씨.
최근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신청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 모 씨(서울시 도봉구) : "주택청약 할 때 세 자녀가 되면 혜택이 많아요. 학교에서 하는 급식비도 (동거인이라서) 안 되죠."
'동거인'이란 굴레를 벗기 위해 편법도 동원됩니다.
4년 전 재혼한 이 여성은 남편과 따로 세대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 쪽 자녀 셋은 남편 쪽에, 자신의 자녀 둘은 자신 쪽에 등록해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든 겁니다.
<녹취> 김 모 씨(경기도 하남시) : "누구는 동거인이고, 누구는 자(子)로 표시되는 게 애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재혼 가정이 늘면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거인' 표현을 '배우자의 자' 등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재혼가정들은 그러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병철('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 "동일한 어떤 자(子)로 표시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 않든지 이걸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친부·친모와의 법적 지위,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현행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인와 혈연 관계인 경우만 자녀로 표시되기 때문에 재혼 가정들은 적잖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이 '동거인' 표현을 바꾸기로 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태를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재혼해 세 자녀를 키워 온 50대 여성 이 모 씨.
최근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신청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 모 씨(서울시 도봉구) : "주택청약 할 때 세 자녀가 되면 혜택이 많아요. 학교에서 하는 급식비도 (동거인이라서) 안 되죠."
'동거인'이란 굴레를 벗기 위해 편법도 동원됩니다.
4년 전 재혼한 이 여성은 남편과 따로 세대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 쪽 자녀 셋은 남편 쪽에, 자신의 자녀 둘은 자신 쪽에 등록해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든 겁니다.
<녹취> 김 모 씨(경기도 하남시) : "누구는 동거인이고, 누구는 자(子)로 표시되는 게 애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재혼 가정이 늘면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거인' 표현을 '배우자의 자' 등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재혼가정들은 그러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병철('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 "동일한 어떤 자(子)로 표시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 않든지 이걸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친부·친모와의 법적 지위,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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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정의 굴레 ‘동거인’ 표기 사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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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8 07:36:54
- 수정2016-07-08 08:52:27
<앵커 멘트>
현행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인와 혈연 관계인 경우만 자녀로 표시되기 때문에 재혼 가정들은 적잖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이 '동거인' 표현을 바꾸기로 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태를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재혼해 세 자녀를 키워 온 50대 여성 이 모 씨.
최근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신청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 모 씨(서울시 도봉구) : "주택청약 할 때 세 자녀가 되면 혜택이 많아요. 학교에서 하는 급식비도 (동거인이라서) 안 되죠."
'동거인'이란 굴레를 벗기 위해 편법도 동원됩니다.
4년 전 재혼한 이 여성은 남편과 따로 세대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 쪽 자녀 셋은 남편 쪽에, 자신의 자녀 둘은 자신 쪽에 등록해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든 겁니다.
<녹취> 김 모 씨(경기도 하남시) : "누구는 동거인이고, 누구는 자(子)로 표시되는 게 애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재혼 가정이 늘면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거인' 표현을 '배우자의 자' 등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재혼가정들은 그러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병철('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 "동일한 어떤 자(子)로 표시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 않든지 이걸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친부·친모와의 법적 지위,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현행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인와 혈연 관계인 경우만 자녀로 표시되기 때문에 재혼 가정들은 적잖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이 '동거인' 표현을 바꾸기로 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태를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재혼해 세 자녀를 키워 온 50대 여성 이 모 씨.
최근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신청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 모 씨(서울시 도봉구) : "주택청약 할 때 세 자녀가 되면 혜택이 많아요. 학교에서 하는 급식비도 (동거인이라서) 안 되죠."
'동거인'이란 굴레를 벗기 위해 편법도 동원됩니다.
4년 전 재혼한 이 여성은 남편과 따로 세대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 쪽 자녀 셋은 남편 쪽에, 자신의 자녀 둘은 자신 쪽에 등록해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든 겁니다.
<녹취> 김 모 씨(경기도 하남시) : "누구는 동거인이고, 누구는 자(子)로 표시되는 게 애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재혼 가정이 늘면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거인' 표현을 '배우자의 자' 등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재혼가정들은 그러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병철('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 "동일한 어떤 자(子)로 표시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 않든지 이걸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친부·친모와의 법적 지위,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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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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