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만 4천 명…조직적 성매매 일당 덜미

입력 2016.07.08 (16: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 원룸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업소 15곳을 운영한 혐의로 37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37살 박 모 씨와 성매매 여성 24살 정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 시내 주택가 원룸 15곳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수남에게 한차례에 15만 원씩 받는 등 성매매 대금으로 모두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회원제로 운영했고, 처음 연락이 온 사람에게는 신분증이나 명함 등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등록된 회원만 4천 명이 넘고 이들이 관리하는 명부에는 회원들의 성적 취향이나 가입 경로 등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원만 4천 명…조직적 성매매 일당 덜미
    • 입력 2016-07-08 16:26:33
    사회
주택가 원룸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업소 15곳을 운영한 혐의로 37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37살 박 모 씨와 성매매 여성 24살 정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 시내 주택가 원룸 15곳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수남에게 한차례에 15만 원씩 받는 등 성매매 대금으로 모두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회원제로 운영했고, 처음 연락이 온 사람에게는 신분증이나 명함 등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등록된 회원만 4천 명이 넘고 이들이 관리하는 명부에는 회원들의 성적 취향이나 가입 경로 등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