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누명 벗나?’…삼례 살인 재심 결정

입력 2016.07.08 (21:18) 수정 2016.07.08 (2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7년 전 전북 완주군 삼례의 한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강도 치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범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2월, 완주의 한 수퍼마켓에서 일어난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은 19살 최대열 군 등 '삼례 3인조'를 범인이라며 기소했고 이들은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형 확정 직후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 등 '부산 3인조'가 나타났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녹취> 이00(진범 주장/음성변조/KBS스페셜 지난달 23일 방영) :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면 참 힘든데 그때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주는 게..."

그러나 최씨 등은 사건 당시 현장검증 화면과 사건 기록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 자백한 정황이 인정되고, 진범이라며 자백한 이 씨 등 '부산 3인조'의 진술 또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경호(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유죄로 인정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터뷰> 최대열(재심 청구인) : "이런 일이, 다음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재심결정으로 사건 발생 17년 만에 진범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7년 만에 누명 벗나?’…삼례 살인 재심 결정
    • 입력 2016-07-08 21:22:35
    • 수정2016-07-08 21:35:46
    뉴스 9
<앵커 멘트>

17년 전 전북 완주군 삼례의 한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강도 치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범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2월, 완주의 한 수퍼마켓에서 일어난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은 19살 최대열 군 등 '삼례 3인조'를 범인이라며 기소했고 이들은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형 확정 직후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 등 '부산 3인조'가 나타났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녹취> 이00(진범 주장/음성변조/KBS스페셜 지난달 23일 방영) :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면 참 힘든데 그때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주는 게..."

그러나 최씨 등은 사건 당시 현장검증 화면과 사건 기록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 자백한 정황이 인정되고, 진범이라며 자백한 이 씨 등 '부산 3인조'의 진술 또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경호(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유죄로 인정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터뷰> 최대열(재심 청구인) : "이런 일이, 다음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재심결정으로 사건 발생 17년 만에 진범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