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선 국회, 이번엔 특권 버리나

입력 2016.07.10 (22:54) 수정 2016.07.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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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인터뷰>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존에 있던 인턴이) 공부한다고 그만두면서 (딸이) 일을 도와주다가 등록을 하게 됐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도와줬습니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진(음성변조) : "인턴 채용 과정에서 영어를 좀 능통하게 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말이 돈 게 영어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의원님."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교수) :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를 들어 대선 6개월 이전에 반드시 입법화한다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거 물 건너갑니다. 왜냐면 그때 바빠지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여기에 신경 쓰겠어요?"

<오프닝>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4년 임기가 막 시작되는 지금 국회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시작된 이른바 '특권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지난 국회에서도 꾸준히 거론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은 무엇인지, 이번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벌어진 이후 국회 보좌진 20여 명이 무더기로 퇴직했습니다.

새 국회 개원 직후 보좌진의 대거 퇴직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진(음성변조) : "개원 이후에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번 경우는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문제 있는 인사라든지 지레 겁먹고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니신가...."

친인척은 의원과 신뢰관계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 보좌라는 본래 업무와는 거리가 먼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진(음성변조) : "(보좌진) 9명이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5급 비서관이 친인척이 왔다. 그런데 친인척은 의원님만 따라다니고 아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여러 사람이 떠맡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친인척뿐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를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책 개발 보좌를 목적으로 월 100여만 원의 급여를 주는 인턴에게 개인 교습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진(음성변조) :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당 일이나 무슨 정책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개인 영어 과외죠. 영어 과외 일을 받은 친구니까 매일 출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의원님 시간 내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청탁을 받아 채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력을 쌓기 위한 서류상의 보좌진도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진(음성변조) : "5급에 있던 공무원이나 아니면 6급 이상의 공무원을 1년 이상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보좌관으로 올렸다가 비서관으로 내렸다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막는 법안은 12년 전인 17대 국회부터 지난 국회까지 5차례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친인척의 채용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의 채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좌진의 이력을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의진(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8촌 이내를 채용하지 마라, 6촌 이내를 하지 마라.' 저는 그것보다는 소신있게 채용한다면 채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보좌관 누구누구를 어떻게 채용했는지를 다 밝히는 것이.."

<인터뷰> 김광진(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나는 이 사람을 쓴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나는 써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한다, 이 사람 능력 괜찮다고 믿는다면 공시하고..."

보좌진 친인척 특채 문제가 발화점이 돼 국회의원 특권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 대표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불체포 특권과 세비 동결 등 특권 내려놓기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불체포특권 개혁, 세비 동결 문제, 친인척 보좌진 등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정치권이 먼저 제기한 이유는 뭘까?

<인터뷰> 양승함(전 연세대 교수) : "범법행위가 분명한데, 체포돼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2시간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되는그런 것을 아주 나쁘게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아는 거예요."

권위주의 시대, 정권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 특권이 원래 취지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돼왔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 역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몇몇 의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하거나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래의 기능을 보장하려면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양승함(전 연세대 교수) : "국회의원들이 또 조사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하거나 또는 상대를 모욕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일 면책특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국회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초안과 달리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각종 인허가를 청탁하면 위법이지만, 같은 내용을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교수) : "자신들 특권이에요. 의원들이 청탁하는 거는 김영란법에서 제외한다는 것만큼 큰 특권이 어딨어요? (현재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편법적 법안이에요."

비판이 일자 정치권 내에서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신설해 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문기구가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홍성걸(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국민대 교수) :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당 4명, 야당 4명 그래서 8명으로 딱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추천이. 많은 경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종의 방탄식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정쟁이 벌어지거나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을 한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번번이 실패로 끝난 특권 내려놓기가 성과를 거두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각 정당과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천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언론과 국민들이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12년 만에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논의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특권을 누리는 국회가 될지,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될지 유권자들이 똑똑히 지켜볼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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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대에 선 국회, 이번엔 특권 버리나
    • 입력 2016-07-10 23:00:15
    • 수정2016-07-10 2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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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인터뷰>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존에 있던 인턴이) 공부한다고 그만두면서 (딸이) 일을 도와주다가 등록을 하게 됐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도와줬습니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진(음성변조) : "인턴 채용 과정에서 영어를 좀 능통하게 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말이 돈 게 영어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의원님."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교수) :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를 들어 대선 6개월 이전에 반드시 입법화한다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거 물 건너갑니다. 왜냐면 그때 바빠지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여기에 신경 쓰겠어요?"

<오프닝>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4년 임기가 막 시작되는 지금 국회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시작된 이른바 '특권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지난 국회에서도 꾸준히 거론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은 무엇인지, 이번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벌어진 이후 국회 보좌진 20여 명이 무더기로 퇴직했습니다.

새 국회 개원 직후 보좌진의 대거 퇴직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진(음성변조) : "개원 이후에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번 경우는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문제 있는 인사라든지 지레 겁먹고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니신가...."

친인척은 의원과 신뢰관계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 보좌라는 본래 업무와는 거리가 먼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진(음성변조) : "(보좌진) 9명이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5급 비서관이 친인척이 왔다. 그런데 친인척은 의원님만 따라다니고 아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여러 사람이 떠맡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친인척뿐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를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책 개발 보좌를 목적으로 월 100여만 원의 급여를 주는 인턴에게 개인 교습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진(음성변조) :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당 일이나 무슨 정책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개인 영어 과외죠. 영어 과외 일을 받은 친구니까 매일 출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의원님 시간 내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청탁을 받아 채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력을 쌓기 위한 서류상의 보좌진도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진(음성변조) : "5급에 있던 공무원이나 아니면 6급 이상의 공무원을 1년 이상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보좌관으로 올렸다가 비서관으로 내렸다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막는 법안은 12년 전인 17대 국회부터 지난 국회까지 5차례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친인척의 채용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의 채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좌진의 이력을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의진(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8촌 이내를 채용하지 마라, 6촌 이내를 하지 마라.' 저는 그것보다는 소신있게 채용한다면 채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보좌관 누구누구를 어떻게 채용했는지를 다 밝히는 것이.."

<인터뷰> 김광진(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나는 이 사람을 쓴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나는 써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한다, 이 사람 능력 괜찮다고 믿는다면 공시하고..."

보좌진 친인척 특채 문제가 발화점이 돼 국회의원 특권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 대표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불체포 특권과 세비 동결 등 특권 내려놓기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불체포특권 개혁, 세비 동결 문제, 친인척 보좌진 등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정치권이 먼저 제기한 이유는 뭘까?

<인터뷰> 양승함(전 연세대 교수) : "범법행위가 분명한데, 체포돼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2시간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되는그런 것을 아주 나쁘게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아는 거예요."

권위주의 시대, 정권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 특권이 원래 취지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돼왔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 역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몇몇 의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하거나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래의 기능을 보장하려면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양승함(전 연세대 교수) : "국회의원들이 또 조사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하거나 또는 상대를 모욕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일 면책특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국회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초안과 달리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각종 인허가를 청탁하면 위법이지만, 같은 내용을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교수) : "자신들 특권이에요. 의원들이 청탁하는 거는 김영란법에서 제외한다는 것만큼 큰 특권이 어딨어요? (현재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편법적 법안이에요."

비판이 일자 정치권 내에서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신설해 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문기구가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홍성걸(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국민대 교수) :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당 4명, 야당 4명 그래서 8명으로 딱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추천이. 많은 경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종의 방탄식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정쟁이 벌어지거나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을 한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번번이 실패로 끝난 특권 내려놓기가 성과를 거두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각 정당과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천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언론과 국민들이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12년 만에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논의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특권을 누리는 국회가 될지,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될지 유권자들이 똑똑히 지켜볼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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