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영상 의혹’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입력 2016.07.11 (10:49) 수정 2016.07.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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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 본부장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오늘 대검에서 넘겨받아 선거 전담 수사 부서인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고발장 내용과 자료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 8일 오후,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 본부장과 강 모 전 홍보국장, 선거 광고 제작업체 M사 오 모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M사에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작해 달라고 요구해, 유튜브와 인터넷 홈페이지용 영상 39편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동영상 제작비가 8,000만 원 정도라고 추산했지만 실제 집행된 비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을 경우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M사와 총선용 TV 광고 4편을 3억 8,500만 원에 계약하고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면서 이후에 M사가 약식 동영상을 따로 제공해 당에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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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영상 의혹’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 입력 2016-07-11 10:49:20
    • 수정2016-07-11 14:04:47
    사회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 본부장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오늘 대검에서 넘겨받아 선거 전담 수사 부서인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고발장 내용과 자료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 8일 오후,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 본부장과 강 모 전 홍보국장, 선거 광고 제작업체 M사 오 모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M사에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작해 달라고 요구해, 유튜브와 인터넷 홈페이지용 영상 39편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동영상 제작비가 8,000만 원 정도라고 추산했지만 실제 집행된 비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을 경우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M사와 총선용 TV 광고 4편을 3억 8,500만 원에 계약하고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면서 이후에 M사가 약식 동영상을 따로 제공해 당에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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