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체 ‘과대 광고’하다 과징금

입력 2016.07.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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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가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인터넷에서 과대광고를 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유명 다이어트 보조제를 수입·판매하는 C 업체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쓰인 체험기는 마치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의 최대 성공 요인이고, 단순히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단기간에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모집한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로 체험기가 만들어졌고, C 업체가 체험단에 제공한 체중감량 관리 등 도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무료 체험단으로 20대 여성 10명만을 뽑은 것은 어느 정도 일반화 할 수 있는 모집단을 구성해 체험하게 하는 등 통계적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C 업체는 다이어트 보조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다이어트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20대 여성 10명을 선정한 뒤 제품 20일분을 무료로 제공했다. 대신 무료 체험단에게 업체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복용 전후 사진과 체험기를 올리도록 했고, SNS로 체중감량 관리 또는 지시를 했다. C 업체는 무료 체험단 가운데 6명이 올린 체험 후기를 광고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체험기 형식으로 실었다는 이유로 C 업체에 과징금 2천2백8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C 업체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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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체 ‘과대 광고’하다 과징금
    • 입력 2016-07-11 12:05:57
    사회
유명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가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인터넷에서 과대광고를 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유명 다이어트 보조제를 수입·판매하는 C 업체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쓰인 체험기는 마치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의 최대 성공 요인이고, 단순히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단기간에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모집한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로 체험기가 만들어졌고, C 업체가 체험단에 제공한 체중감량 관리 등 도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무료 체험단으로 20대 여성 10명만을 뽑은 것은 어느 정도 일반화 할 수 있는 모집단을 구성해 체험하게 하는 등 통계적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C 업체는 다이어트 보조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다이어트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20대 여성 10명을 선정한 뒤 제품 20일분을 무료로 제공했다. 대신 무료 체험단에게 업체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복용 전후 사진과 체험기를 올리도록 했고, SNS로 체중감량 관리 또는 지시를 했다. C 업체는 무료 체험단 가운데 6명이 올린 체험 후기를 광고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체험기 형식으로 실었다는 이유로 C 업체에 과징금 2천2백8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C 업체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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