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제대 공기업 직원 복무 기간 인정 입법 예고

입력 2016.07.12 (12:27) 수정 2016.07.12 (13: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역으로 군을 제대한 공기업 직원의 임금과 경력을 평가할 때 군 복무 기간 인정이 의무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 기관과 공기업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역 제대 공기업 직원 복무 기간 인정 입법 예고
    • 입력 2016-07-12 12:30:15
    • 수정2016-07-12 13:23:58
    뉴스 12
현역으로 군을 제대한 공기업 직원의 임금과 경력을 평가할 때 군 복무 기간 인정이 의무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 기관과 공기업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