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제대 공기업 직원 복무 기간 인정 입법 예고
입력 2016.07.12 (12:27)
수정 2016.07.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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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군을 제대한 공기업 직원의 임금과 경력을 평가할 때 군 복무 기간 인정이 의무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 기관과 공기업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 기관과 공기업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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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제대 공기업 직원 복무 기간 인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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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2 12:30:15
- 수정2016-07-12 13:23:58
현역으로 군을 제대한 공기업 직원의 임금과 경력을 평가할 때 군 복무 기간 인정이 의무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 기관과 공기업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 기관과 공기업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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