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한다며 월급은 고작 7만 원
입력 2016.07.12 (12:42)
수정 2016.07.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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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적게는 7-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 지적 장애 1급인 최지훈 씨의 직장입니다.
종이 가방을 제작한 지 6년.
하루 8시간 씩 꼬박 일하고 손에 쥐는 월급은 채 9만 원이 안 됩니다.
<녹취> 배연희(최지훈 씨 어머니) : "지금 받는 금액으로는 얘가 다니는 교통비 외에 의식주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근로자 9명의 지난해 말 월급은 평균 25만 원 정도.
특히 3명의 월급은 7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근로장애인(음성변조) : "어렵다고 해서 한 20% 깎여 나가요...그 정도 받고 있지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법 때문.
근로 능력이 떨어진다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 "순수하게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가지고 장애인 분들에게 임금을 드려야 하는데, 이 매출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속 시설의 자의적인 근로 능력 평가가 임금의 유일한 기준으로, 최소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관련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100% 적용을 못할지라도 근로 능력을 엄밀히 평가해서 (지급할예정인데) 고용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우선 구매 제도' 등의 활성화도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적게는 7-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 지적 장애 1급인 최지훈 씨의 직장입니다.
종이 가방을 제작한 지 6년.
하루 8시간 씩 꼬박 일하고 손에 쥐는 월급은 채 9만 원이 안 됩니다.
<녹취> 배연희(최지훈 씨 어머니) : "지금 받는 금액으로는 얘가 다니는 교통비 외에 의식주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근로자 9명의 지난해 말 월급은 평균 25만 원 정도.
특히 3명의 월급은 7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근로장애인(음성변조) : "어렵다고 해서 한 20% 깎여 나가요...그 정도 받고 있지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법 때문.
근로 능력이 떨어진다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 "순수하게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가지고 장애인 분들에게 임금을 드려야 하는데, 이 매출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속 시설의 자의적인 근로 능력 평가가 임금의 유일한 기준으로, 최소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관련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100% 적용을 못할지라도 근로 능력을 엄밀히 평가해서 (지급할예정인데) 고용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우선 구매 제도' 등의 활성화도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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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지원한다며 월급은 고작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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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2 12:46:53
- 수정2016-07-12 13:24:01
<앵커 멘트>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적게는 7-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 지적 장애 1급인 최지훈 씨의 직장입니다.
종이 가방을 제작한 지 6년.
하루 8시간 씩 꼬박 일하고 손에 쥐는 월급은 채 9만 원이 안 됩니다.
<녹취> 배연희(최지훈 씨 어머니) : "지금 받는 금액으로는 얘가 다니는 교통비 외에 의식주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근로자 9명의 지난해 말 월급은 평균 25만 원 정도.
특히 3명의 월급은 7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근로장애인(음성변조) : "어렵다고 해서 한 20% 깎여 나가요...그 정도 받고 있지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법 때문.
근로 능력이 떨어진다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 "순수하게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가지고 장애인 분들에게 임금을 드려야 하는데, 이 매출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속 시설의 자의적인 근로 능력 평가가 임금의 유일한 기준으로, 최소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관련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100% 적용을 못할지라도 근로 능력을 엄밀히 평가해서 (지급할예정인데) 고용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우선 구매 제도' 등의 활성화도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적게는 7-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 지적 장애 1급인 최지훈 씨의 직장입니다.
종이 가방을 제작한 지 6년.
하루 8시간 씩 꼬박 일하고 손에 쥐는 월급은 채 9만 원이 안 됩니다.
<녹취> 배연희(최지훈 씨 어머니) : "지금 받는 금액으로는 얘가 다니는 교통비 외에 의식주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근로자 9명의 지난해 말 월급은 평균 25만 원 정도.
특히 3명의 월급은 7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근로장애인(음성변조) : "어렵다고 해서 한 20% 깎여 나가요...그 정도 받고 있지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법 때문.
근로 능력이 떨어진다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 "순수하게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가지고 장애인 분들에게 임금을 드려야 하는데, 이 매출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속 시설의 자의적인 근로 능력 평가가 임금의 유일한 기준으로, 최소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관련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100% 적용을 못할지라도 근로 능력을 엄밀히 평가해서 (지급할예정인데) 고용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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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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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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