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 ‘섬’ 없다”…中, 영유권·EEZ 주장 불가

입력 2016.07.12 (19:51) 수정 2016.07.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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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첫 중재결정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인 '남해구단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로써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해온 영유권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될 상황에 처했다.

PCA는 또 중국측이 점유하고 있는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필리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중국의 이 해역내 인공섬 건설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임을 확인시켰다.

특히 남중국해 최대 해양지형물로 타이완이 실효 지배중이었던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마저 썰물 때만 수면위에 노출되는 암석으로 규정함에 따라 타이완도 이 지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권리를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PCA가 중국이 주장해온 남해구단선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치 않음에 따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여온 주권활동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됐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해역의 90%를 차지한다. 동남아의 중심부까지 파고든 구단선은 베트남, 필리핀 등의 EEZ와 겹쳐 분쟁의 씨앗이 돼 왔다.

중재안은 남해구단선 범위안 중국의 영유권, 관할권, '역사적 권리'가 UN 규정에 위배된다며 구단선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필리핀측 주장을 인정했다.

PCA는 또 스카보러 암초(황옌다오) 등 남중국해의 9개 해양 지형물의 법적 지위가 섬인지, 암초인지, 간조 노출지(간조때 수면 위에 떠올랐다가 만조때 물에 잠기는 지형물)인지에 대해서도 필리핀의 주장을 인용했다.

PCA는 이들 지형물에 대해 섬으로 인정되는 곳은 없으며 모두 암초나 간조노출지로 판단했다. PCA는 또 "중국이 이들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해 배타적경제수역인,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섬의 경우 영해, EEZ를 모두 누리게 되지만, 암초는 영해만 인정되고, 간조노출지는 아무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간조노출지가 육지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을 때는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남중국해 간조노출지는 육지나 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점거해 인공섬으로 만든 스카보러 암초 등도 섬이 아닌 암초로서 인공섬 건설의 불법성과 함께 200해리 EEZ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 수비 암초(주비자오) 등 간조노출지도 국제법적으로 필리핀 EEZ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PCA는 나아가 필리핀의 중재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타이핑다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해역에서는 EEZ를 생성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PCA가 남중국해 최대 규모의 지형물인 타이핑다오를 섬이나 암초도 아닌 간조노출된 암석으로 판단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남중국해 나머지 모든 지형물은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내에 있는 200여개 지형물은 모두 EEZ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필리핀은 이번 판결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간 해사분쟁 해역이 53만1천㎢에서 1천551㎢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또 이번 판결에 따라 유엔, 아세안,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를 통해 중국이 판결내용에 따라 구단선 포기와 중국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 수용을 거부하기로 천명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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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국해에 ‘섬’ 없다”…中, 영유권·EEZ 주장 불가
    • 입력 2016-07-12 19:51:09
    • 수정2016-07-12 19:53:11
    국제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첫 중재결정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인 '남해구단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로써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해온 영유권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될 상황에 처했다.

PCA는 또 중국측이 점유하고 있는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필리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중국의 이 해역내 인공섬 건설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임을 확인시켰다.

특히 남중국해 최대 해양지형물로 타이완이 실효 지배중이었던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마저 썰물 때만 수면위에 노출되는 암석으로 규정함에 따라 타이완도 이 지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권리를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PCA가 중국이 주장해온 남해구단선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치 않음에 따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여온 주권활동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됐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해역의 90%를 차지한다. 동남아의 중심부까지 파고든 구단선은 베트남, 필리핀 등의 EEZ와 겹쳐 분쟁의 씨앗이 돼 왔다.

중재안은 남해구단선 범위안 중국의 영유권, 관할권, '역사적 권리'가 UN 규정에 위배된다며 구단선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필리핀측 주장을 인정했다.

PCA는 또 스카보러 암초(황옌다오) 등 남중국해의 9개 해양 지형물의 법적 지위가 섬인지, 암초인지, 간조 노출지(간조때 수면 위에 떠올랐다가 만조때 물에 잠기는 지형물)인지에 대해서도 필리핀의 주장을 인용했다.

PCA는 이들 지형물에 대해 섬으로 인정되는 곳은 없으며 모두 암초나 간조노출지로 판단했다. PCA는 또 "중국이 이들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해 배타적경제수역인,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섬의 경우 영해, EEZ를 모두 누리게 되지만, 암초는 영해만 인정되고, 간조노출지는 아무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간조노출지가 육지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을 때는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남중국해 간조노출지는 육지나 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점거해 인공섬으로 만든 스카보러 암초 등도 섬이 아닌 암초로서 인공섬 건설의 불법성과 함께 200해리 EEZ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 수비 암초(주비자오) 등 간조노출지도 국제법적으로 필리핀 EEZ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PCA는 나아가 필리핀의 중재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타이핑다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해역에서는 EEZ를 생성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PCA가 남중국해 최대 규모의 지형물인 타이핑다오를 섬이나 암초도 아닌 간조노출된 암석으로 판단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남중국해 나머지 모든 지형물은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내에 있는 200여개 지형물은 모두 EEZ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필리핀은 이번 판결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간 해사분쟁 해역이 53만1천㎢에서 1천551㎢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또 이번 판결에 따라 유엔, 아세안,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를 통해 중국이 판결내용에 따라 구단선 포기와 중국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 수용을 거부하기로 천명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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