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원 혜택’ 신용카드 공제 연장 검토

입력 2016.07.13 (00:20) 수정 2016.07.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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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 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당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를 통한 조세 감면 규모는 1조8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폐지될 경우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카드 공제 적용을 연장하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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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조 원 혜택’ 신용카드 공제 연장 검토
    • 입력 2016-07-13 00:20:52
    • 수정2016-07-13 07:17:06
    경제
정부가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 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당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를 통한 조세 감면 규모는 1조8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폐지될 경우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카드 공제 적용을 연장하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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