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北 개입” 주장 지만원, 국가 상대 소송 또 패소
입력 2016.07.13 (11:27)
수정 2016.07.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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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불법으로 삭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 씨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삭제됐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의혹 제기 글도 삭제 조치됐다. 이에 지 씨는 "영상과 게시글이 무단으로 삭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 씨가 올린 영상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주도로 일어난 반란이나 폭동으로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방통심의위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월권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 씨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삭제됐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의혹 제기 글도 삭제 조치됐다. 이에 지 씨는 "영상과 게시글이 무단으로 삭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 씨가 올린 영상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주도로 일어난 반란이나 폭동으로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방통심의위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월권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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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에 北 개입” 주장 지만원, 국가 상대 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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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3 11:27:52
- 수정2016-07-13 11:45:06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불법으로 삭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 씨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삭제됐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의혹 제기 글도 삭제 조치됐다. 이에 지 씨는 "영상과 게시글이 무단으로 삭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 씨가 올린 영상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주도로 일어난 반란이나 폭동으로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방통심의위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월권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 씨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삭제됐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의혹 제기 글도 삭제 조치됐다. 이에 지 씨는 "영상과 게시글이 무단으로 삭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 씨가 올린 영상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주도로 일어난 반란이나 폭동으로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방통심의위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월권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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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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