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횡성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한 남학생 등 3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16) 양이 투신하기 전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해 1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양을 외진 농로로 데려가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B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 등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친구를 불러 들이는 등 사전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하지만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등은 지난 6월 16일 A양을 만났고, A양은 다음날인 17일 새벽 횡성의 한 아파트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16) 양이 투신하기 전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해 1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양을 외진 농로로 데려가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B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 등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친구를 불러 들이는 등 사전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하지만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등은 지난 6월 16일 A양을 만났고, A양은 다음날인 17일 새벽 횡성의 한 아파트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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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 투신 소녀 성관계 남학생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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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3 19:55:56
지난 6월 횡성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한 남학생 등 3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16) 양이 투신하기 전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해 1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양을 외진 농로로 데려가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B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 등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친구를 불러 들이는 등 사전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하지만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등은 지난 6월 16일 A양을 만났고, A양은 다음날인 17일 새벽 횡성의 한 아파트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16) 양이 투신하기 전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해 1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양을 외진 농로로 데려가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B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 등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친구를 불러 들이는 등 사전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하지만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등은 지난 6월 16일 A양을 만났고, A양은 다음날인 17일 새벽 횡성의 한 아파트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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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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