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제품에 회수명령? 피해업체 두번 울린 식약처

입력 2016.07.13 (21:35) 수정 2016.07.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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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달 불량 한약재의 대량 유통 실태를 저희 KBS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무허가 업체의 한약재 뿐만아니라 당시 상표를 도용당했던 피해 업체의 제품까지 회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피해 업체의 상황을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한약재 보관창고를 단속반이 덮칩니다.

<녹취> "이게 뭐예요? 이 한약재가 뭐예요?"

유통 기한이 몇 년 지난 한약재를 포장지에 담아, 정식 허가받은 다른 업체의 상표를 본떠 붙인 뒤 전국에 팔아넘기던 무허가 업체가 적발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를 회수하라고 명령했는데, 상표를 도용당했던 피해 업체의 제품 10여 톤, 수천만 원 어치까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손재철(상표 도용 피해 업체 사장) : "상대편(거래처)에서 (제품을)전혀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저희같이 작은 회사는 문 닫아야 합니다."

피해 업체는 식약처에 진정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억울하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인터뷰> 성일종(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선제적 안전 관리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우(식약처 한약정책과장) : "국민들에게 (불량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법성 여부가) 확인되는대로 폐기 또는 판매 재개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뢰가 생명인 업계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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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제품에 회수명령? 피해업체 두번 울린 식약처
    • 입력 2016-07-13 21:37:35
    • 수정2016-07-13 21:58:1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지난 달 불량 한약재의 대량 유통 실태를 저희 KBS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무허가 업체의 한약재 뿐만아니라 당시 상표를 도용당했던 피해 업체의 제품까지 회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피해 업체의 상황을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한약재 보관창고를 단속반이 덮칩니다.

<녹취> "이게 뭐예요? 이 한약재가 뭐예요?"

유통 기한이 몇 년 지난 한약재를 포장지에 담아, 정식 허가받은 다른 업체의 상표를 본떠 붙인 뒤 전국에 팔아넘기던 무허가 업체가 적발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를 회수하라고 명령했는데, 상표를 도용당했던 피해 업체의 제품 10여 톤, 수천만 원 어치까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손재철(상표 도용 피해 업체 사장) : "상대편(거래처)에서 (제품을)전혀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저희같이 작은 회사는 문 닫아야 합니다."

피해 업체는 식약처에 진정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억울하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인터뷰> 성일종(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선제적 안전 관리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우(식약처 한약정책과장) : "국민들에게 (불량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법성 여부가) 확인되는대로 폐기 또는 판매 재개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뢰가 생명인 업계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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