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과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을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제이콤 전 대표 한 모(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김 모(39) 씨와 함께 지난 2011년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자회사인 제이앤씨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회사 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씨모텍의 연대보증채무를 이와 무관한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해 5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공범인 김 씨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씨모텍과 제이콤은 결국 지난 2011년 상장 폐지됐다. 씨모텍 회사 대표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과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을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제이콤 전 대표 한 모(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김 모(39) 씨와 함께 지난 2011년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자회사인 제이앤씨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회사 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씨모텍의 연대보증채무를 이와 무관한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해 5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공범인 김 씨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씨모텍과 제이콤은 결국 지난 2011년 상장 폐지됐다. 씨모텍 회사 대표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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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씨모텍 주가조작’공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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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0 11:05:0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과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을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제이콤 전 대표 한 모(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김 모(39) 씨와 함께 지난 2011년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자회사인 제이앤씨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회사 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씨모텍의 연대보증채무를 이와 무관한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해 5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공범인 김 씨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씨모텍과 제이콤은 결국 지난 2011년 상장 폐지됐다. 씨모텍 회사 대표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과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을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제이콤 전 대표 한 모(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김 모(39) 씨와 함께 지난 2011년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자회사인 제이앤씨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회사 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씨모텍의 연대보증채무를 이와 무관한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해 5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공범인 김 씨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씨모텍과 제이콤은 결국 지난 2011년 상장 폐지됐다. 씨모텍 회사 대표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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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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