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씨모텍 주가조작’공범 구속 기소

입력 2016.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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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과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을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제이콤 전 대표 한 모(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김 모(39) 씨와 함께 지난 2011년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자회사인 제이앤씨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회사 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씨모텍의 연대보증채무를 이와 무관한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해 5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공범인 김 씨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씨모텍과 제이콤은 결국 지난 2011년 상장 폐지됐다. 씨모텍 회사 대표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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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씨모텍 주가조작’공범 구속 기소
    • 입력 2016-07-20 11:05:06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과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을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제이콤 전 대표 한 모(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김 모(39) 씨와 함께 지난 2011년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자회사인 제이앤씨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회사 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씨모텍의 연대보증채무를 이와 무관한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해 5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공범인 김 씨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씨모텍과 제이콤은 결국 지난 2011년 상장 폐지됐다. 씨모텍 회사 대표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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