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한다”며 아내 속이고 절도 행각 회사원 영장

입력 2016.07.20 (11:50) 수정 2016.07.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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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다며 아내를 속이고 절도행각을 벌여온 20대가 6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부산 기장군 박모(55) 씨 집 앞에서 수입 승용차를 훔치고, 지난 7일 새벽 4시쯤에는 서모(61)씨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고가의 시계와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낮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면서, 아내에게 "일이 많아 야근해야 한다"고 속이고 심야에 회사 근처를 배회하며 절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과다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금품을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다수의 지갑과 귀중품을 갖고 있던 점을 주목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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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근한다”며 아내 속이고 절도 행각 회사원 영장
    • 입력 2016-07-20 11:50:45
    • 수정2016-07-20 13:28:07
    사회
야근한다며 아내를 속이고 절도행각을 벌여온 20대가 6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부산 기장군 박모(55) 씨 집 앞에서 수입 승용차를 훔치고, 지난 7일 새벽 4시쯤에는 서모(61)씨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고가의 시계와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낮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면서, 아내에게 "일이 많아 야근해야 한다"고 속이고 심야에 회사 근처를 배회하며 절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과다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금품을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다수의 지갑과 귀중품을 갖고 있던 점을 주목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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