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막말 발언’ 나향욱 파면 결정
입력 2016.07.20 (12:13)
수정 2016.07.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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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중을 동물에 비유한 막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에 대한 징계가 파면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중은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이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파문이 일자 교육부는 중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엿새 만에 열린 중앙 징계위원회는 교육부 요구안 대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품위 손상'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녹취> 윤지현(인사혁신처 대변인) :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을 미루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연금 역시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합니다.
나 전 기획관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민중을 동물에 비유한 막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에 대한 징계가 파면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중은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이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파문이 일자 교육부는 중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엿새 만에 열린 중앙 징계위원회는 교육부 요구안 대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품위 손상'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녹취> 윤지현(인사혁신처 대변인) :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을 미루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연금 역시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합니다.
나 전 기획관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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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돼지 막말 발언’ 나향욱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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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0 12:16:10
- 수정2016-07-20 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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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을 동물에 비유한 막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에 대한 징계가 파면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중은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이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파문이 일자 교육부는 중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엿새 만에 열린 중앙 징계위원회는 교육부 요구안 대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품위 손상'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녹취> 윤지현(인사혁신처 대변인) :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을 미루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연금 역시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합니다.
나 전 기획관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민중을 동물에 비유한 막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에 대한 징계가 파면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중은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이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파문이 일자 교육부는 중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엿새 만에 열린 중앙 징계위원회는 교육부 요구안 대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품위 손상'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녹취> 윤지현(인사혁신처 대변인) :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을 미루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연금 역시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합니다.
나 전 기획관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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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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