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비위 적발 시 쓰레기 수거 등 현장 투입

입력 2016.07.20 (12:26) 수정 2016.07.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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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음주 운전이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을 쓰레기 수거 등 현장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주시는 최초 비위 적발 시에는 열흘, 2회 이상은 15일간 쓰레기 수거와 공중화장실 관리 등 현장 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5급 이상 간부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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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비위 적발 시 쓰레기 수거 등 현장 투입
    • 입력 2016-07-20 12:27:58
    • 수정2016-07-20 13:11:33
    뉴스 12
경기도 여주시는 음주 운전이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을 쓰레기 수거 등 현장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주시는 최초 비위 적발 시에는 열흘, 2회 이상은 15일간 쓰레기 수거와 공중화장실 관리 등 현장 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5급 이상 간부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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