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정 알리겠다” 50대 입북 시도…北 ‘거부’
입력 2016.07.20 (13:32)
수정 2016.07.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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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을 알리겠다며 입북을 시도했다 거부 당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 정 모씨(54)를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9월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한 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북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메일에서 "남한의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을 북한에 알리고 싶다"거나 "남한 정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겠다"며 평양행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또, 2013년 10월 베이징을 방문해 주중 북한대사관 측에 입북 의사를 재차 전달했지만, 북한대사관 측이 입장이 난처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가 2012년 12월 대선 직후부터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회 연설이나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관권 개입이나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씨가 활동했던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의 공동대표 한 모 씨와 김 모 씨는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의 '18대 대선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 정 모씨(54)를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9월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한 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북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메일에서 "남한의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을 북한에 알리고 싶다"거나 "남한 정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겠다"며 평양행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또, 2013년 10월 베이징을 방문해 주중 북한대사관 측에 입북 의사를 재차 전달했지만, 북한대사관 측이 입장이 난처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가 2012년 12월 대선 직후부터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회 연설이나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관권 개입이나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씨가 활동했던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의 공동대표 한 모 씨와 김 모 씨는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의 '18대 대선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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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부정 알리겠다” 50대 입북 시도…北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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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0 13:32:36
- 수정2016-07-20 13:37:05
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을 알리겠다며 입북을 시도했다 거부 당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 정 모씨(54)를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9월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한 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북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메일에서 "남한의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을 북한에 알리고 싶다"거나 "남한 정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겠다"며 평양행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또, 2013년 10월 베이징을 방문해 주중 북한대사관 측에 입북 의사를 재차 전달했지만, 북한대사관 측이 입장이 난처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가 2012년 12월 대선 직후부터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회 연설이나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관권 개입이나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씨가 활동했던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의 공동대표 한 모 씨와 김 모 씨는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의 '18대 대선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 정 모씨(54)를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9월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한 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북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메일에서 "남한의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을 북한에 알리고 싶다"거나 "남한 정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겠다"며 평양행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또, 2013년 10월 베이징을 방문해 주중 북한대사관 측에 입북 의사를 재차 전달했지만, 북한대사관 측이 입장이 난처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가 2012년 12월 대선 직후부터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회 연설이나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관권 개입이나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씨가 활동했던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의 공동대표 한 모 씨와 김 모 씨는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의 '18대 대선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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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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